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철거가 진행중인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36 선고일 2023-09-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에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액 OOO원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12조, 제151조 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2022년도 제1기 주택분 재산세 86,210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7.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0.2.2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20년 5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조합에서 단계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이었고,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을 포함한 일부 주택은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 철거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철거 일정상 불가피하게 전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인데, 처분청에서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 주택의 형태가 남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개발구역내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일부 주택에 대하여 철거 일정상 불가피하게 철거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22.6.5.부터 2022.6.6.까지 이 건 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이 건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공가 상태로 존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철거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철거가 진행중인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OOO구청장은 2020.2.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OOO를 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조합에서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2.4.22. 이 건 주택이 속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허가OOO를 하였고, 주택재개발조합은 2022년 5월에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5.부터 2022.6.6.까지 이 건 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주택은 지상4층의 공동주택의 일부로서 철거되지 아니하고 공가 상태로 존치되고 있다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철거예정인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