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OOO구청장은 2020.2.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OOO를 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조합에서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2.4.22. 이 건 주택이 속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허가OOO를 하였고, 주택재개발조합은 2022년 5월에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5.부터 2022.6.6.까지 이 건 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주택은 지상4층의 공동주택의 일부로서 철거되지 아니하고 공가 상태로 존치되고 있다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철거예정인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