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35 선고일 2023-07-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고를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위치ㆍ면적 등)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OOO 역세권활성화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0.6.9. OOO 토지 3,05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9,239.4㎡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14. 이 건 토지 중 33.71%에 해당하는 토지 1,03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중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5.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기부채납이란 기부자 소유의 자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이 되는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1) OOO시는 2019.6.27. 이 건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12.23. 처분청ㆍOOO에 이 건 정비사업의 희망사업자 및 수요조사 등을 요구하였고, 이후 2020.5.4.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청구법인은 2020.6.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정비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제안서(주민의견 청취)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21.7.1.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용지의 위치ㆍ면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2021.12.28. 이 건 정비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때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공공기여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3.2.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이 건 사업의 공공기여 대상(청년주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3)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취득세 비과세 대상(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1341 판결, 같은 뜻임)에 해당하는바, 쟁점 토지는 2021.7.1. 처분청이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ㆍ공고를 통해 공공시설용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었고, 2022.3.2. 처분청으로부터 공공기여에 관한 회신까지 받아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기부채납 대상인 쟁점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이후 2022.7.28. 처분청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심의 의결까지 받아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정비사업용 부지인 이 건 토지가 대상지로 선정될 당시(2020.5.5.)는 개인소유의 토지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20.6.9.)는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가 없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이 경과한 2021.7.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열람․공고가 되면서 쟁점토지가 이 건 정비사업의 공공기여계획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라는 사실(위치 면적 등)이 확정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시장(OOO과장)은 2020.5.5. 처분청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로 이 건 토지를 선정한 후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OOO (나) 처분청(도시계획과)은 2021.7.1.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주요내용 발췌)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OOO (다) 처분청이 2021년 10월에 작성한 이 건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나)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를 통해 청취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OOO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이 건 정비사업 부지면적의 32% 이상을 공공임대오피스 등 공공기여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ㆍ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축ㆍ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공공기여 계획, 수정> OOO (라) 처분청(OOO과장)은 2021.10.15. OOO시장(OOO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OOO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결정을 요청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2021.12.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결정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3.2.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율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이 건 정비사업의 공공기여율에 대하여 위 (다)의 내용과 같이 회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2023.6.14.) 현재 출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용적율이 상향되어야만 그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유사한 정비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해당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그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20.6.9.)할 당시에는 본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대상자로만 선정(2020.5.5.)되었을 뿐 처분청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설령 쟁점토지가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지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처분청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고(2021.7.1.)를 통해 쟁점토지가 공공임대주택(청년주택) 등의 용도로 그 위치와 면적 등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별도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고를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위치․면적 등)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