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674 / 조심2020지3831 / 조심2017지09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와 B는 2017.3.31. 인천광역시 서구 OOO외 1필지 토지 70,422㎡(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18.6.11. 같은 동 11 및 17 필지 52,989㎡(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연부(이 건 제1토지 2017.3.31.~2020.3.31. 7회, 매매대금 OOO원, 이 건 제2토지 2018.6.11.~2021.6.11. 7회, 매매대금 OOO원)로 매매하는 계약(이하 “쟁점연부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 나. 이후 A 주식회사는 이 건 제1토지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2017.9.27. C(1차, 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를 거쳐 2018.8.27. 청구법인(2차)에게, 이 건 제2토지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2019.8.19. 청구법인에게 각각 승계하였고, 한편 이 건 제1․2토지에 대하여 D 주식회사․위탁법인․청구법인은 그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 또는 환급(세부내용은 아래 3. 다. (1) (사)의 기재와 같다)을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22.4.18. 처분청에 이 건 제1․2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연부취득일 이후 발생하거나 확정된 PF대출이자비용인 OOO원(이 건 제1토지 OOO원, 이 건 제2토지 OOO원,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과 PF대출을 위한 금융수수료인 OOO원(대환대출비 등의 금액을 말하며, 이하 “쟁점금융수수료”라 한다) 합계 OOO원은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청구금액 OOO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 이 건 제1ㆍ2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위탁법인은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과 PF대출약정을 체결(이 건 제1토지 2018.8.24., 이 건 제2토지 2019.8.14.)하였고, 조달한 자금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 잔금 이전에 수탁자가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이미 위탁자가 중복하여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조심 2017지935, 2018.4.16., 같은 뜻임)을 하였는바, 동 결정례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수탁자의 지위를 채무자 변경에 따른 경개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제1ㆍ2토지 취득은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연부계약 체결일 또는 권리의무승계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원의 법리에 따라 쟁점연부계약은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갖춘 사실상 연부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제1ㆍ2토지의 각 연부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31, 2022.1.21., 같은 뜻임)하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제1ㆍ2토지의 권리의무승계일(이 건 제1토지 2018.8.27., 이 건 제2토지 2019.8.19.)부터 위 잔금지급약정일까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연부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ㆍ2토지의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E은행과 F(유) 등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건 제1ㆍ2토지 PF대출 OOO원(이 건 제1토지 OOO원 + 제2토지 OOO원)과 관련하여 금융수수료 등으로 OOO원(이 건 제1토지 OOO원+ 제2토지 OOO원)을 지급하였고, 동 비용 중 OOO원(이 건 제1토지 OOO원 + 제2토지 OOO원 은 연부취득일(3차 중도금~잔금)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이 건 제1ㆍ2토지와 관련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융수수료 OOO원(이 건 제1토지 OOO원 + 제2토지 OOO원)은 이 건 제1ㆍ2토지의 1~2차 중도금 납부를 위해 차입한 금액(이 건 제1토지 OOO원, OOO원)을 대환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쟁점금융수수료는 결론적으로 연부취득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금융수수료 또는 연부취득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비용이므로 이 건 제1ㆍ2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금융간접비용으로 이자비용과 함께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신탁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매수인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들(시행사들)이 잔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4798 판결, 같은 뜻임)과,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경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갱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때의 부동산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3170 판결, 같은 뜻임)을 각각 하였다. (가) 위탁법인은 이 건 제1ㆍ2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연부계약에서 탈퇴를 하였는바, 위탁법인은 이 건 제1ㆍ2토지의 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음에도 이 건 제1ㆍ2토지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잔금)을 조달한 주체는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령 자기 자금(대출)으로 잔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위탁법인의 사정은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 건 제1ㆍ2토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잔금을 납부한 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이 건 제1ㆍ2토지를 취득한 자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매도인인 B로부터 잔금지급일에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제1ㆍ2토지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승계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제1ㆍ2토지를 연부형식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제1ㆍ2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만큼, 청구법인의 이 건 제1ㆍ2토지의 취득시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탁법인(A 주식회사)의 각각의 연부금 납부일이 아닌, 청구법인이 B에 잔금을 완납한 2018.8.27. 또는 2019.8.19.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잔금완납일 이전에 발생한 취득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부취득을 전제로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금융수수료는 이 건 1ㆍ2토지 취득과 무관한 비용인 것으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방세기본법의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연부취득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연부취득을 전제로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수수료(대환대출비용+사업비용 외 금액)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 주식회사와 B는 2017.3.31., 2018.6.11. 이 건 제1․2토지를 연부로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각각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발췌> OOO (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A 주식회사는 2017.9.27. B 입회하에 이 건 제1토지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주식회사 G에게, 이후 2018.8.27. 역시 B 입회하에 제1토지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신한자산신탁이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제2토지 관련하여 A 주식회사는 B 입회하에 2019.8.19. H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으로 상호 변경, 이하 같다)에게 이 건 제2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해당 권리의무승계계약은 관리신탁계약 체결로 인한 것이다. (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G(위탁자), H 주식회사(수탁자), I 주식회사(시공사), E은행 등 11개 금융기관(대출자)은 2018.8.24., 2019.8.14. 이 건 제1ㆍ2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라)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G(차주 겸 시행사)ㆍE은행 등 11개 기관(대주)은 2018.8.24., 2019.8.14. 이 건 제1ㆍ2토지상에 주상복합용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OOO원(이 건 제1토지), OOO원(이 건 제2토지)을 대출하는 대출약정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제1ㆍ2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PF대출약정을 하였다. OOO (바) PF대출금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위탁법인 등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한 후, 이 건 제1ㆍ2토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였고, 2018.8.27., 2019.8.19. E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 대출금 상환용도(이 건 제1ㆍ2토지 매매대금 중 1~2차 중도금 대출금)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제1토지의 PF대출금 상환내역> 대출일 대주 대출액 (억원) 사용내역 사용금액 (억원) 비율 4,888.9 4,888.9 2017.9.29. D(주) 323.9 계약보증금 323.9 100% 2017.9.29. 디에스제일차(주) 965 1~2차중도금 965 100% 2018.8.27. E은행 외 3,600 3차중도금~잔금 1,940.62 53.9% 1~2차중도금 965 26.8% 기타사업비 694.38 19.3% OOO <이 건 제2토지의 PF대출금 상환내역> OOO (사) 이 건 제1ㆍ2토지에 대하여 위 연부계약이 각 체결되고 각 연부금 지급(권리의무승계자가 지급한 금액 포함) 시기마다 D 주식회사, 위탁법인, 청구법인은 그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ㆍ납부(청구법인이 신고ㆍ납부한 이 건 제1ㆍ2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액을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하거나 위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다음과 같이 각각 환급받았으며 이 건 제1ㆍ2토지의 쟁점연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제1․2토지 잔금완납현황 OOO <표2> 이 건 제1토지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단위: 원) OOO <표3> 이 건 제2토지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단위: 원)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연부취득일 이후 발생하거나 확정된 PF대출이자비용인 OOO원(이 건 제1토지 OOO원, 이 건 제2토지 OOO원,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과 PF대출을 위한 금융수수료인 OOO원(대환대출비 등의 금액을 말하며, 이하 “쟁점금융수수료”라 한다) 합계 OOO원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이 건 제1․2토지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현황 OOO (자) 경정청구 결과통지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4.18.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PF금융수수료 중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되, 나머지 이와 유사한 금융수수료인 쟁점금융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건 제1․2토지의 대출금 대환(계약보증금 및 1~2차 중도금)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5.24.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연부취득을 전제로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제1호 내지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6조에서 연부의 정의를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에 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부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란 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20지3674, 2023.5.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수수료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1ㆍ2토지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융수수료는 이 건 사업외의 비용으로서 이 건 경정청구와는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4.18. 쟁점금융수수료 중 대출금 대환목적의 비용에 대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5.24. 이를 거부하였는바, 쟁점금융수수료와 관련하여 본안 심리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PF대출금 사용내역서(3. 다. (1) 사실관계 (바)의 기재사항 참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1차로 차입(이 건 제1토지 계약보증금 OOO원, 1~2차 중도금 OOO원 등, 이 건 제2토지 계약보증금 OOO원, 1~2차 중도금 OOO원 등)하였고, 이후 E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2차로 차입한 후 위 1차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차입(1차)한 것을 상환하기 위해 2차로 대출금을 차입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결국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대출금 대환목적의 (이자)비용이라고 하여 이 건 제1․2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2016.1.1. 작성되기 전의 것) 7-5(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