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25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의 세부 내역은 부지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구체화되고 확정되는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확정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주택(건물분)의 세부 내역을 기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256, 2020.11.5.)에서도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아무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며, 해당 토지에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물의 용도, 세대수, 면적 등 아무런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등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목적물의 취득계획이 확정되어야 임대주택의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할 것임 ② 지특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에서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1건의 취득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감면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감면과 중과세를 하였던 점에서 이를 단순히 일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대주택 부분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다는 사유로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이고,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특법 제31조의4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뿐인데,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과 중과세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169

[주 문] OOO구청장이 2022.5.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4.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2020.1.22. OOO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토지부분을 “쟁점토지”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신축 예정인 주택부분(63.4115%) 비율만큼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였고,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36.5885%)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였고, 기존 건물에 대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시장은 2022년 자치구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22.4.21. 이러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주택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비율OOO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31조의4 제1항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감면율(20%)을 적용하여 감면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였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비율OOO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 5.23.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22.5.31.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OOO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신축 및 임대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인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자 2020.1.21. OOO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0.1.29.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0.5.15. 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20.7.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1.6.18. 공사에 착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신축 예정인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고 지특법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20%)을 적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비율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청구법인이 임대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3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 함은 토지가 아니라 임대주택(건물분)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특법 제31조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규정한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참조). 그리고 지특법 제31조 제1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며 그 형식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조세감면 요건을 완화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취지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 기재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세부 내역(건설형/매입형의 구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주택유형의 구분, 전용면적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의 세부 내역은 부지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승인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구체화되고 확정되는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확정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주택(건물분)의 세부 내역을 기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OOO시장은 OOO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함)가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임대목적물을 기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아무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와 임대주택(건물분)은 별건의 취득이므로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주택(건물분)을 등록하도록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부분에 대하여 일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그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특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위 규정은 두 개 이상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과도한 감면)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1337 판결 참조),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한 개의 필지 또는 수 개의 필지가 그 용도 또는 면적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중복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각 과세대상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지방세 감면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임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지특법 제31조 적용시)]의 부속토지”와 “그 외 부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지특법 제31조 적용시)]의 부속토지”로 각각 용도에 따라 구분되므로, 전자에 대해서는 지특법 제31조를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지특법 제180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쟁점을 다룬 유권해석도 사업지구 전체 토지 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해서 면적별/용도별로 서로 다른 감면/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199, 2014.8.1).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특법 제31조를 한번 적용한 이상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특법 제180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목적물 등록하지 않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구 지특법 제31조 제1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중과배제 규정은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중복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구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제181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특법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 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제31조의4 제1항, 제54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3항 등),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의 경감에 관한 규정들(제8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3항, 제68조 제3항, 제72조 제1항, 제91조 등)도 다수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구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 역시 같은 법 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감면규정과 중과배제 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10.27. 선고 2022누3837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단일한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규정을 그 외 부분은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단일한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하나의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추후 사용 목적에 따라 비율대로 나누어 수개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규정과 중과배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중복감면 배제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나)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인가신청서에 기재된 주요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19.7.23.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건물 매매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계약종결일을 2020.12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9. OOO구청장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OOO을 교부받았으며, 당해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는 아무런 임대물건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0.7.9. 도시형생활주택OOO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1.6.18.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관련자료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사) 처분청은 추징세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 처분청에서 부과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와의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계산방법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의 세부 내역은 부지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구체화되고 확정되는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확정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주택(건물분)의 세부 내역을 기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256, 2020.11.5.)에서도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아무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며, 해당 토지에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물의 용도, 세대수, 면적 등 아무런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등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목적물의 취득계획이 확정되어야 임대주택의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1.12.28. 지특법을 개정하면서 토지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169, 2023.10.19. 결정 참조).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법원 판결(OOO,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됨)과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없다는 사유로 중복감면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위의 OOO법원 판결은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과 중과세 배제 특례는 중복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서, 해당 판결은 취득한 부동산이 모두 동일한 감면조항(현물출자)이 적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판례로서 이 건과 같이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건축물의 용도별로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여부를 적용하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특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에서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1건의 취득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감면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감면과 중과세를 하였던 점에서 이를 단순히 일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대주택 부분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다는 사유로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이고,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특법 제31조의4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뿐인데,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과 중과세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