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4항도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 소유 건물(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공유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06, 2022.11.23. 등, 같은 뜻임).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4항도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 소유 건물(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공유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06, 2022.11.23. 등,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13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이고, OOO번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인 OOO㎡(“이하 쟁점토지공유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쟁점토지도 주택으로 본다며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설령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령상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의 제정 목적은 다주택자에게 세제상 부담을 줌으로써 주택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쟁점토지공유지분의 공시가격은 OOO원으로 소규모 토지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을 다주택자인 징벌대상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하고, 제4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지방)하는바,
(2) 청구인은 제3자 소유의 주택(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중 OOO㎡’를 1966.10.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를 2020.10.19. 공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공유지분은 주택에 해당되며,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인 ‘쟁점토지공유지분’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와 같고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토지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나)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제3자 소유의 단층주택 2개호가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 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홍에서 ‘주택’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4항도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 소유 건물(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공유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