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 거래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22 선고일 2024-01-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로 인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086 / 조심2020지0374 / 조심2018지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2.28. 청구 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B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797,770주(지분율 80.99%)와 C주식회사(이하 “C”라 하고, A과 함께 “양도법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6,690주(지분율 5.18%, A 양도분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86.16%)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지분율 86.16%를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6.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외 다수), 쟁점주식의 취득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된 경우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조심 2021지2086, 2022.5.18.), B사의 기존 주주이자 양도법인인 A과 C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식발행법인인 B사의 기존 주주인 양도법인은 양도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인 이사 ㉠ 및 ㉡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은 과점주주 집단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일인 2018.12.28.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 ㉡, ㉢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 ㉡은 청구법인 뿐 아니라 양도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상법상 이사회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데(상법제393조 제1항),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3인 중 ㉠ 및 ㉡은 청구법인, 양도법인의 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가 이루어지므로(상법제391조 제1항), 청구법인은 ㉠ 및 ㉡의 출석만으로도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라는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의결을 도출할 수 있다. 쟁점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이사 ㉠ 및 ㉡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결을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양도법인은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이사 ㉠ 및 ㉡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3)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지분관계 등 출자관계만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342 판결), 조세심판원(조심 2018지816, 2018.9.19.)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5, 2019.7.30.)에서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 발행주식의 50% 미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임원을 통하여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를 인정한바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2464 판결) 및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374, 2022.4.21.) 결정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양수법인에 전혀 근무하지 않거나 일방에만 근무하는 사례로서 양도‧양수법인에서 모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기존 과점주주인 양도법인과 새로운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으로서 총 소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위임을 받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영지배관계’ 유무의 해석은 ‘경제적 연관관계의 존재’ 자체만으로 곧바로 본인인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도법인과 같이 법인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최소한 어느 자산에 대하여 본인과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본인과 위 법인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어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할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본인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어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2464, 2022.1.13. 판결)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을 포함한 양도법인에 동일한 이사 2명(㉠ 및 ㉡)이 각각 근무한다는 사실 이외 양도법인이 이들 이사 2명을 통해 청구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어느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법인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어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에 같은 이사 2인이 각각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가 같은 이사 2인의 근무하는 모든 계열회사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2020지0374, 2022.4.21. 참조)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거래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8.12.28. 양도법인 중 A으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80.99%를, C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18%를 각 취득하여 양도법인의 주식 총 86.16%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22.4.4. D을 흡수합병하여 지방세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인 D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 사업년도: 2018.1.1.∼2018.12.31. 주주명단 2018.6.27.현재 변동상황(주식수) 기말 주식수 비율 양수 양도 주식수 비율 합 계 5,924,110 100% 5,104,460 5,104,460 5,924,110 100% 기타소액주주 721,650 12.18% 721,650 12.18% ㈜B사 20,000 0.34% 20,000 0.34% C(주) 306,690 5.18% 306,690 0.00% A㈜ 4,797,770 80.99% 4,797,770 0.00% OOO연합회 78,000 1.32% 78,000 1.32% 청구법인 0.00% 5,104,460 5,104,460 86.16% ÿ (다) 청구법인, A 및 C는 2018.5.1.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OO기업집단(동일인: ㉠)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라)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상호출자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주요 주주현황 및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양도법인의 주요 주주현황 (단위: %) 구분 청구법인 A C 주주 구성 OOO 100 OOO(주) 72.32 OOO(주) 62.5 OOO 1.26 OOO(주) 9.4 소액주주 10.14 OOO 4.9 자기주식 22.8 가터 0.4 <표3> 청구법인 및 양도법인의 이사회 구성현황 구분 청구법인 A C 이사명단 ㉠ ㉠ ㉠ ㉡ ㉡ ㉡ ㉢(대표이사) OOO(대표이사) OOO(대표이사) OOO ㉠과 ㉡은 청구법인‧A 및 C의 각 등기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과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법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은 ㉠ 및 ㉡의 출석만으로도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라는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의결을 도출하였다.

2. 쟁점주식거래의 경우에도 ㉠ 및 ㉡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결을 통해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 및 양도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3. 그 외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사업목적 변경, 자금운영, 차입보증, 이사 선임, 해외법인 설립 승인, 결산보고서 승인 등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 및 ㉡이 참석 및 의결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다수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로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 에 해당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인 법인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2464 판결).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OO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로서 OOO기업집단의 동일인인 ㉠이 ㉡(이하 “㉠ 등”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이사로서 서로간의 임원이나 사업방침 등을 결정하는 등 경영을 지배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다르고 상호출자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 등이 각 법인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료로써 ㉠ 등이 각 법인의 관련 사업활동에 각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법인 또는 양도법인이 영향력 행사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 등을 통해 상대방 법인의 임원 임면권 또는 경영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쟁점주식 거래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 조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에스엠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로 인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의2에 따른 순환출자 현황,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 및 제21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