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을 2022.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주 AAA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집합금지기간 439일, 집합제한기간 246일, 총 685일 동안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정부지침에 협조하였다.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로 2022.4.18.부터 정상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개월여 정도 영업을 하고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을 실제 영업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흥주점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2022년도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2021년도와 달리 2022년도에는 OOO에서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에 대한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하거나 실제 영업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청구외 AAA에게 임대하였고, AAA는 2017.12.18. 쟁점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태: 카바레) 허가를 받고 OOO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2.5.31. 쟁점건축물에 출장한 후 작성한 조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유흥주점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21.6.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OOO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가목에서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인 AAA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이 건 유흥주점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는 점, OOO가 2021.6.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2021년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하는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하거나, 영업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