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16 선고일 2023-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중국 소재 AAA(이하 “AAA사”라 한다) 및 BBB(이하 “BBB”라 한다), 말레이시아 소재 CCC 등(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은 중국 소재 DDD공사(영문명: DDD, 이하 “DDD”라 한다)가 생산한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8.8.2.~2019.8.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연초(煙草, 담배)의 줄기(대와 가지, 이하 “대줄기”라 한다)에서 추출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고,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감사원은 2019.12.4. 관세청에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니코틴 관련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OOO세관장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였다.
  • 라. OOO세관장은 2020.8.10.~2020.12.16. 기간 동안 청구인들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가 중국 소재 EEE공사(이하 “EEE공사” 라 한다)로부터 폐기연경(烟梗)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는데, ‘연경(烟梗)’은 연초(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主脉, 잎의 가운데 있는 굵은 줄기)과 지맥(支脉, 잎의 주맥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줄기, 이하 주맥과 지맥을 합하여 “잎맥”이라 한다)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연초의 잎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26. 청구인들에게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7.1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OOO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담뱃잎으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간접증거 등으로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AAA사는 2018년 3월경, DDD로부터 매입하는 쟁점니코틴이 담배줄기에서 추출되었다’는 AAA사의 성명서(2021.1.19.)와 은행송금자료(2018.3.2.), 그리고 BBB로부터 제공받은 ‘DDD가 생산하는 줄기니코닌은 원재료로부터 추출한 담배의 추출물, 화학적 합성이 아닌 순수한 식물추출물’이라는 DDD의 성명서(2015.12.31.)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AAA사, BBB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성명서에 대한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쟁점물품이 담뱃잎으로 제조된 니코틴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21.3.3.자 DDD의 답변서에도 쟁점니코틴의 재료가 담배의 대줄기임과 쟁점니코틴이 줄기니코틴임이 밝혀졌다. (다) EEE공사가 담뱃잎 가공을 위하여 담배를 그대로 수매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담배의 줄기와 뿌리가 부산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DDD가 EEE공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담배의 줄기 및 뿌리를 제공받아 쟁점니코틴을 생산할 가능성이나 적어도 2018년 10월경에 공급받은 원료에 담배의 줄기 및 뿌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11.18.자 ‘중국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배 잎줄기 검토’ 문서를 근거로 DDD사는 EEE공사로부터 담배의 대줄기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라) 처분청은 OOO의 회보 및 FFF공사(이하 “FFF공사”라 한다)의 회보를 근거로 FFF공사가 담뱃잎 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므로 EEE공사 역시 담배잎을 외의 부분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OOO은 DDD나 EEE공사가 소재한 성(城)이 아니므로 쟁점물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마) 처분청은 중국 OOO백과사전 및 OOO사전에 따르면 ‘연경(烟梗)’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하고 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烟梗’은 문자 그대로 연초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사전들의 자구만으로 2018년 내지 2019년 당시 DDD가 매입한 부산물에 담배의 대줄기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DDD가 생산한 쟁점니코틴 전부를 잎니코틴으로 볼 수도 없다. (바) 처분청은 DDD의 홈페이지 기재내용이나 동영상 등에 Stem이 담뱃잎의 주맥으로 설명되어 있고,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잎니코틴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내용은 쟁점물품의 수입당시가 아닌 2020년의 내용이고, 해당 내용이 2018년~2019년 당시 잎니코틴만 제조되어 줄기니코틴은 전혀 제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인용하는 홈페이지상 문구 또한 DDD가 추출한 니코틴 중 상당부분은 줄기니코틴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사) 또한, DDD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L-니코틴의 원료사진과 OOO공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뱃잎 잎맥 사진이 동일하다는 처분청은 의견은 위 사진상의 재료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DD는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연경 외의 다른 담배폐기물에서도 니코틴을 추출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 처분청은 중국 국세청의 답변 중 tobacco stem을 담뱃잎의 잎맥이라고 해석하나, 이는 담배의 대줄기로 봄이 타당하고, 국세청의 답변내용은 결국 ‘DDD가 tobacco stem을 수집하고 그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다. (자) 그 외 처분청이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녹취록 및 동종업체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DDD의 니코틴 원재료 사진, 담뱃잎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한다는 중국 OOO소재 니코틴 추출회사의 답변 및 DDD와 EEE공사 간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서상 문구 등은 아예 DDD와 관련이 없거나 DDD가 2018년 내지 2019년 당시 담배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다. (차)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간접사실들로 이는 중국 국영기업 및 DDD가 관련 법령을 전부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당위(當爲)와 현실(現實)을 구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원료 공급회사가 DDD인지도 몰랐다가, 처분청의 종용에 따라 2020.9.14.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제조사를 DDD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문서는 그 내용이 허구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처분청은 수출업체의 비공개 사실을 들어 니코틴 제조사를 보고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에게는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허위공문을 제출한 청구인들에게는 수입금액의 OOO배, 수익금액의 OOO배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조세공평주의, 그 중 평등취급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 (다) 한편, 청구인들 외에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청 등으로부터 부담금 및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업체들 중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업체들도 있는바, 법원이 위 부과처분 등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연경은 담배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결국 폐기연경은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담뱃잎의 잎맥 등의 폐기물인데, DDD는 EEE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폐기연경을 활용하여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DDD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니코틴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 (가) 중국 OOO은 OOO한국총영사관의 질의에 대하여 연경(烟梗)이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담배용어사전(www.aointl.com)에 따르면 stem은 주요 대줄기에서 뻗어 나온 곁가지, stalk은 대줄기로 일반적인 해석상 구별하고 있고, 중국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연경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잎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DDD의 회사소개 PPT 자료에서 stem은 잎의 주맥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담배와 담배생산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stem에 대한 설명 역시 “담뱃잎의 주맥(main vein)”으로 기술되어 있고 Stalk의 정의는 없으나 Stalk Cutting의 설명 부분에서 Stalk은 대줄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OOO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의 중국 제조자가 OOO를 통해서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연엽사업에서 연경(烟梗)은 잎맥을 지칭하며, stem은 잎맥(연경)과 동일한 용어’라고 회신하고 있다. (마)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하 “주중대사관”이라 한다)은 ‘중국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2020.11.18.)에서 EEE공사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EEE공사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와 담뱃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중국 해관총서는 2021.2.26. 및 2021.3.3. OOO세관장에게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EEE공사는 폐기연경 OOO톤을 DDD에 공급하였으며, EEE공사와 DDD 간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상 폐기연경(廢棄烟梗)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사) 중국 국세청은 2020.4.28. 우리나라 국세청에게 DDD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인 OOO연초전매국으로부터 폐기연경 수집 및 폐기연경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EEE공사와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폐기연경을 구매했으며, DDD가 제조한 니코틴은 전량 ‘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회신하였다. (아) EEE공사는 2020.9.23. 중국 해관총서 및 인터폴에게 2018년 OOO재건조 공장에서 폐기연경, 담배 가루 등 연초 폐기물을 전부 공장 내에서 40목 사이즈로 분쇄 후, DDD에게 OOO톤, 기타 비료 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OOO톤을 제공했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자) 위와 같이 중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회신 내용들과 중국의 담배 사업 체계는 국가적으로 획일적, 수직적 관리․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어 EEE공사는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승인을 획득한 업무 즉 담뱃잎 위탁가공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EEE공사는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담뱃잎의 재건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는 담배 대줄기가 포함되지 않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차) DDD 등이 제출한 원재료 사진을 보더라도 DDD는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잎맥으로 쟁점니코틴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고, DDD 홈페이지에 게재된 니코틴 원액의 원재료 사진과 OOO공장에서 제공한 담뱃잎맥 사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한회사 FFF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 수입신고시 제출한 DDD의 니코틴 원재료 사진이나 관세조사 착수 후 DDD가 회신한 자료도 담뱃잎의 잎맥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2016년 9월 GGG의 주관 하에 DDD에 대해 회사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자세하게 작성된 공개전양설명서상 주요사업, 사업개황 등의 내용에 “회사는 주로 담뱃잎(烟叶), 연경(烟梗)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며, 니코틴 생산 등이 주요 사업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DD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쟁점니코틴의 원료는 담뱃잎의 폐기물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타) 중국의 담배사업은 중국 연초전매국과 연초총공사의 수직적 통제하에 수행되고 OOO과 OOO의 담배사업 또한 모두 국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OO대한민국총영사관 등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중국에서 담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FFF공사가 농가로부터 담뱃잎만 구매하고 대줄기는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바, 쟁점물품도 담매 수매점인 연초점이 농가로부터 담뱃잎만 수매하여 이를 EEE공사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파) 청구법인은 EEE공사와 DDD 간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폐기연경처리협의는 2012년 ~ 2019년 기간 동안 EEE공사와 DDD 간에 수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OOO연초전매국이 확인‧서명하였으며, EEE공사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영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하) 또한 담배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상용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담배업계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담배의 대줄기를 이용한 니코틴 추출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구매단가가 높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담배의 대줄기로 제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공문으로 쟁점물품의 제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공문으로 쟁점물품의 제조사를 DDD로 답변하였는데, 이를 두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겁박하여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더구나 동종업체의 관세조사 과정 중에 말레이시아 소재 쟁점거래처는 액상 니코틴 원액을 DDD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해외거래처도 위 말레이시아 소재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담배소비세는 그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래세목으로,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HHH 주식회사는 2015.7.21.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수출입업‧동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aaa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장인 HHH은 위 소재지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제품(완구)‧수입, 수출업‧전자제품‧전자상거래업‧프랜차이즈를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담배수입 판매업은 등록하지 않았다. (나) 쟁점거래처는 DDD로부터 쟁점니코틴을 공급받아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에 수출하였다. (다) 청구인 HHH 주식회사는 2018.8.2. ~ 2019.6.17., 청구인 aaa은 2019.5.22. ~ 2019.8.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였다. (라) 감사원장은 2019.12.4. 관세청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공익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OOO세관장에게 기획심사를 지시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2020.8.10. ~ 2020.12.14. 기간 동안 청구인들 등이 수입한 쟁점물품 등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26. 청구인 HHH 주식회사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12.5. ‘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 OOO세관장은 2021.12.16. 처분청에게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관세조사 및 처분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아)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7.12.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1. AAA사의 성명서에는 AAA사가 2018년 3월 DDD로부터 줄기니코틴을 구매하였고, DDD의 폐기연초줄기지정소각기관 간판을 통해 줄기니코틴을 확인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2018.3.2.자 AAA사의 송금영수증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줄기니코틴의 가격은 기재를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수취인(거래상대방)이나 거래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DDD가 2015.12.31. BBB에게 송부한 확인서에는 ‘DDD가 생산하는 stem nicotine이 원재료로부터 추출한 담배의 추출물, 화학적 합성이 아닌 순수한 식물추출물’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연경(烟梗)이 잎맥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세관장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1. 연경에 대한 중국 OOO회신(2019.12.3.)에 의하면, OOO한국총영사관은 2019.12.3. 관세청장에게 “연경(烟梗)은 구체적으로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으로 재건조(复烤, 복고)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와 단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 안팎)로 구성되어 있다”는 중국 OOO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제출하였다.

2. DDD 회사소개 PPT 자료에 의하면,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고, 담배 제조에 발생한 폐기물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Stem: Waste from the tobacco industry, extracting nicotine)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관세청장과 중국 해관총서 간 확인 요청·답변(2021.2.26.·2021.3.3.)에 의하면, 중국 해관총서는 2021.2.26. 및 2021.3.3. 처분청에게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EEE공사는 폐기연경 OOO톤을 DDD에 공급하였으며, EEE공사와 DDD 간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른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우리나라 국세청장은 2019.12.24. 중국 국세청장에게 DDD의 니코틴 생산 가능여부 및 그 원재료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중국 국세청장은 2020.4.28. 우리나라 국세청장에게 “DDD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처분청은 “OOO연초전매국”이라 한다)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판매․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EEE공사와의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폐기연경을 구매했으며, DDD가 제조한 니코틴은 전량 ‘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5. EEE공사는 2020.9.23. 중국 해관총서 및 인터폴의 질의에 대해, 사업 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길고 짧은 연경․담뱃잎 부스러기․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슬라이스 담뱃잎․길고 짧은 연경․담뱃잎 부스러기는 궐련기업이 회수해 가며, 폐기연경은 40목 이하로 분쇄 파기한 후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하고, DDD와 체결한 ‘2018년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 따라 DDD에게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뱃잎맥․제진 담뱃재(처분청은 이를 폐기연경․담배가루라 한다) 등 연초폐기물로, 40목 이하로 분쇄한 후 DDD에게 약 OOO톤, 기타 비료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약 OOO톤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주중대사관이 2020.11.18. 처분청 등에게 송부한 ‘중국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 의하면, EEE공사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EEE공사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와 담뱃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다.

7. 2016년 9월 GGG의 주관 하에 작성된 DDD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감사보고서)에서 DDD의 주요사업은 담뱃잎(烟叶), 연경(烟梗) 등과 같은 담배 폐기물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는 등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다.

8. OOO총영사관의 회신(1차, 2019.7.22.)에 의하면, OOO한국총영사관은 2019.7.22. 외교부장관에게 “FFF공사는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담뱃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며 담뱃잎 이외 줄기부분을 이용하지도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에서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제49조 제4항에서의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납세지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이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것이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거의 대부분의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개별소비세법담배사업법 역시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의 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이례적인 방법인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니코틴이 무엇을 원재료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추출된 것인지에 대해 통제를 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을 한 바가 없으며 DDD 등으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자료를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고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조차도 실제로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DD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한 중국 해관총서의 답변(2021.2.26. 및 2021.3.3.) 내용과 우리나라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중국 국세청장의 답변(2020.4.28.) 내용을 보면, DDD는 EEE공사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고 있고, 폐기연경은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그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DDD는 EEE공사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DDD가 EEE공사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종용에 따라 제조사를 DDD로 제출하였고 그 근거로 수입금액의 OOO배에 달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세관장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물품의 제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담배소비세는 그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래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괄호 생략)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 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 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 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9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괄호 생략)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담배사업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담배사업법 시행령(2018.7.3. 대통령령 제290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5) 관세법(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