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524 / 조심2020지0418 / 조심2017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19. OOO 임야 6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21. 처분청에 기 감면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2022.4.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토지는 임야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고, 2021년경 선교 비용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받을 수 없었고, 타 교회의 소개로 3년 안에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토지이다.
(2) 청구법인은 1979.6.17.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종교 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종교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소모임 규제로 헌금과 회비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은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도 송금하지 못하는 처지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모태가 되는 OOO(이사장 AAA)의 채무가 OOO 이상으로 청구법인이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 건 토지에 부과된 지방세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복지선교센터를 건립하고자 2018.12.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도 복지선교센터와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임야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산지로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토지 취득 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감면 신청 당시 제출한 고유목적 확인서에 의하면 향후 추징요건 발생 시 추징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한 점, 조세 법규 중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다른 규정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조심 2020지418, 2020.4.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재정상황 등)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자 2022.5.17. 처분청으로부터 압류처분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이 이 건 토지를 고유 목적 사업으로 직접 사용할 것이며,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5.25.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항은 없으며,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재정상태도 어렵다고 그 입증자료로 종교예배를 드리는 현장사진과 부채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재정상황 등)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해당 사업이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종교용이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예배시설(종교의식, 예배, 종교교육, 선교 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조심2017지616 2017.10.17. 등 다수, 같은 뜻임)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 산상기도처, 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할 것(조심2021지0524 2021.11.2.)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신고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의식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건축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교용 시설 공사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