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서 취득세율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이라 함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서 취득세율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이라 함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들은 2020.11.1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을 권○○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증여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의 의미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문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서 취득세율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이라 함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