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건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증여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건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증여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48 / 조심2019지1800
[주 문] OOO이 2022.2.14. 청구교회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유지재단은 이 건 부동산의 법률 및 형식상 귀속자로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가)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기독교 감리회 유지재단 관리 사무규정 제2조 제1항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OOO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와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강제편입 규정에 따라 이 건 유지재단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사무규정은 교회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교회에 있지만 형식상으로만 명의자를 이 건 유지재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그 사실이 고유번호증, 주보,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은 교회 예배당으로 청구교회의 존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므로 이 건 유지재단이 이를 점유하더라도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밖에 없다. (라)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한 것은 신탁자(청구교회)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명의만을 수탁자(재단법인)로 하여 두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인 증여와는 완전히 다르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할 것이다.
(2)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비록 이 건 유지재단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ㆍ사용ㆍ수익권은 청구교회에게 인정된다. (가) 민법 제275조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에서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에서는 “기독교 개체교회(지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조성된 경우에는 비록 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으로서 지교회 소유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다6778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또한 청구교회와 같은 개체교회의 재산은 교인총회의 총유재산으로서 그 관리와 처분행위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2046 판결). (다) 위와 같이 민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교회와 같은 지교회가 이 건 유지재단에 이 건 부동산을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유지재단은 청구교회의 청원 없이 어떠한 관리나 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3)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607, 2011.6.5.)에서는 개체교회가 소요하는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지재단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 행정안전부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액의 과징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2013년도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교회가 소속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 개별교회를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3호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명의가 형식상 이 건 유지재단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권은 청구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
(5) 2006년도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지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유지재단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개별교회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6) 따라서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직접 종교목적에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지특법 제1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지특법이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2423 판결).
(2) 취득세 면제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격을 달리한 이 건 유지재단에 증여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증여 후에도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707 판결, 조심 2017지1048, 2018.1.8. 등 참조) 할 것이다.
(3) 최근 행정안전부는 “종교단체와 유지재단 간에 물권을 종교단체가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종교단체로부터 유지재단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지방세특례제도과-642, 2021.3.15.).
(4)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이다.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별교회 재산을 소속 재단법인에 이전하여 소유자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자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41447).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교회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교회의 고유번호증(2019.6.14.)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상 소재지로 하여 고유번호OOO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교회는 2018.1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감면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다) 청구교회는 2020.5.8. 이 건 유지재단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2.14. 청구교회에게 이 건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교회의 소속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OOO에 소속되어 있다. (바) 청구교회가 제출한 교회 기획위원회 회의록(2020.4.19.)에 의하면, 회장 aaa(청구교회 대표자)와 회원 bbb 외 5명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 편입하기로 하는 안에 대하여 이를 승인 가결하였다. (사) 이 건 유지재단의 관리사무규정(2019년) 제2조에 따르면, 이 건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는 이 건 유지재단에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아)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주보(2020.8.14. 제18권 제33호, 2022.8.7. 제18권 32호)와 전기요금 청구서(2022년 7월분과 8월분, 한국전력공사 발송), 정관을 제출하였다.
1. 청구교회의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사무소의 소재)에서 “본회의 소재는 이 건 부동산에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교회의 교회주보, 전기요금청구서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제19조 제2항)에서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이 건 유지재단에 편입시켰으나, 이는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명의만을 이 건 유지재단에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건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증여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1800, 2019.7.8.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교회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4) 부칙(2013.7.12. 법률 제1188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례) 제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5)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