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1470 / 조심2021지258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6.12.15.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창고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2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대법원(2020스761 판결)은 2022.2.19. 쟁점부동산의 상속소유권을 AAA에서 BBB로 경정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 및 이후 부과된 취득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2022.8.25. 심판청구(조심 2022지1470)를 제기(인터넷 접수)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8.26. 동일내용의 심판청구(조심 2022지1410)를 추가로 접수(우편접수)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580, 2021.10.13.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