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5578 / 조심2022지1399 / 조심2022지1398
[주 문]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7.10.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2지1399 접수번호 5702번)는 이를 각 각하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2.7.10.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2지1397 접수번호 5700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1.9.10. 2021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재산세”라 한다)을, 2022.7.10. 2022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2재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는데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서를 같은 날 2회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장이 2011.2.17. 공고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일대 토지 659,190㎡를 성수전략정비구역(이하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이 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면서 그 중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일대 토지 90,3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한강변 문화중심공원) 예정지로 지정하였다.
(2) 이 건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예정지로서 사실상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상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ㆍ고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이 포함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9.4.23.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므로 정비구역내 기반시설 등의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고,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장기간 미집행 시설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10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공원용지 예정지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사권제한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달리 주된 목적사업으로 인해 주거 및 기반시설 예정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안의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정비사업 결정 및 고시일로부터 그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포함)의 결정은 사실상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으며, 가끔 실제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구역은 토지소유자들 스스로 조합구성을 하지 않거나 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예정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조합원)들은 선택권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당하여 사권제한을 받는 소유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본 건은 정비사업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리 해석을 간과한 점, 청구 주장대로 판단하는 경우 같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일부(기반시설 지정지역)는 재산세를 감면 받고 일부(기반시설 비지정 지역)는 감면받지 못하는 조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의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조합의 결정권에 따라 정비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를 들어 “미집행”이라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상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 등의 내용을 지칭한 것이며 정비사업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 심리(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중복 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4.23.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일대(면적 636,757㎡)에 대하여 2009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4.1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ㆍ고시(그 결정 취지를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71호).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0.6.28.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2.17.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일대(면적 659,19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0호)하면서, 쟁점주택이 소재한 이 건 토지 일대를 공원(문화중심공원 예정지)으로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 토지이용계획 지역ㆍ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성수전략정비구역), 공원, 도로(접합) (마)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10.27.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6.7.25. 전략정비구역4지구, 2017.7.18. 전략정비구역1지구, 2019.2.27. 전략정비구역3지구 및 2020.3.6. 전략정비구역2지구가 각각 조합설립 인가되었다. (바) 서울특별시장은 2021.8.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90,366㎡)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8.30.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91). (사)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처분청은 2021~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9.10. 2021년도분 이 건 제1재산세를, 2022.7.10. 2022년도분 이 건 제2재산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이 건 제1재산세분 조심 2022지1398 사건, 이 건 제2재산세분 조심 2022지1397 사건 및 조심 2022지1398 사건)를 각각 제기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그 해당부분에 한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군”은 “도시”라 한다)이란 특별시 등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라목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광장ㆍ공원ㆍ녹지 등)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시장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동일한 처분인 이 건 제2재산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22지 1397 접수번호 5700번, 이하 “이 건 제1심판청구”라 한다) 및 조심 2022지1399 접수번호 5702번, 이하 “이 건 제2심판청구”라 한다)]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제2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이 건 제1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장은 2009.4.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71호)하면서 그 결정 취지를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2011.2.17. 고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0호)’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이 건 토지 일대를 도시기반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신설) 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점, 위의 고시에 첨부된 해당 지형도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5578, 2022.7.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