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2021.9.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2021.9.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1.9.15.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분 재산세(주택) 등 OOO원(주택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