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2017.10.11.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직접 경작해오고 있는 한편, 2021.11.17. 쟁점토지 중 일부가 OOO시 공업용수도시설용지로 수용이 되면서 농작물 재배에 따른 작물보상금 및 영농보상금을 받은 바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지목을 변경하여야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감면시 그러한 내용을 처분청으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해 전혀 통지받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통해 감면받은 취득세는 OOO원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토지를 지목변경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OOO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은 무신고를 한 적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함에도 이제서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한다’의 의미는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야를 논·밭 등의 농지로 조성한다는 것을 말하며,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제21조의2 등을 종합하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
(2)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했다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이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2017.8.28. 발급분)를 보면, 청구인은 OOO 및 OOO 소재 농지를 자경(배추, 단감, 고구마, 블루베리 등)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농어업경영정보가 2014.4.14.부터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10.11.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지관리법제14조 등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0.6.22. 처분청이 공고한 ‘보상계획공고’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시기 등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토지조서에는 쟁점토지 중 374㎡가, 그 물건조서에는 쟁점토지에 식재된 지장물로 배나무가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2020.8.20. 3필지(OOO 362 236㎡, 362-1 370㎡, 362-2 336㎡)로 분할되었고, 이 중 OOO 362-1 임야 370㎡가 2021.11.17. 처분청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가 처분청에 수용되면서 청구인은 그 토지 및 지장물(아로니아나무, 참죽나무, 밤나무, 감나무, 대나무 등)을 이유로 OOO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구분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구분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2017.10.11.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직접 경작해오고 있으므로, 취득 후 2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한다’의 의미는 산지전용 관련 법령인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임야를 전‧답 등의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3 등을 보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상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농지’를 기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 후 2년 이내에 농지로의 지목변경 등이 예정된 ‘임야’에 대해서도 그 지목변경을 전제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과 같이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여전히 공부상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그 감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적법한 것이며, 그 외에 처분청에게 신고‧납부를 안내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후단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6)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 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7)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