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물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2021년도 9월분(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80 선고일 2022-11-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04, 2022.4.1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6. 재산세(주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2017.6.30.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0.2.2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5월부터 거주자에 대한 이주를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철거 승인을 받고 2022.5.4.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여 출입문과 창호 등을 제거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철거 일정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이 완전히 철거되지 못하고 외형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사원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5.부터 2022.6.6.까지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철거되지 않은 일부 건물들이 공가 상태로 여전히 존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대장에 쟁점주택이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은 2017.6.30.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다. (나) 쟁점주택이 소재한 재개발 구역은 2020.2.28.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다. (다)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이 소재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고, 2022.5.4. 처분청에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22.6.5.(일)부터 2022.6.6.(월)까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철거 확인을 위한 출장을 하고 작성한 복명서 및 토지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건축물이 있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발췌) > OOO (마)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말소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