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75 선고일 2023-01-26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의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OOO주택재개발(이하 “쟁점주택재개발”이라 한다)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주택재개발은 2017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0.2.2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20년 5월부터 주민이주를 시작하였으며,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철거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철거 중이었으므로 단순히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2.6.5. 등에 쟁점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철거되지 않았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존치중이었던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으며, 쟁점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주택은 2017.6.30.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99호)된 쟁점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이 소재한 쟁점주택재개발사업은 처분청으로부터 2020.2.2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2.4.22.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받았으며, 쟁점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은 2022.5.4. 처분청에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2.6.5. 쟁점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공가 상태로 존치 중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이견이 없다. (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말소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행정안전부는 2018.1.2. 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을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는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이 2022.6.5. 쟁점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사실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