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2017.9.13.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18.9.7.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19.9.5.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OOO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4.13. 2017년도〜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2020.9.9.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4.13. 및 2020.9.9. 부과고지 된 재산세에 대하여 2020.4.29.과 2020.9.28. 재산세를 각 납부하였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2017.9.13.〜2019.9.5. 2017년도〜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OOO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4.13. 2017년도〜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2020.9.9.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4.13.과 2020.9.9. 2017년도〜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2020.4.29.과 2020.9.28. 재산세를 각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