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70 선고일 2023-11-08 조세심판원

[요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잡종지인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2.5.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OO 잡종지 OOO㎡, 같은 리 잡종지 OOO OOO㎡, 같은 리 OOO-OOO 잡종지 OOO㎡ 이상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17.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20.1.29.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등 8필지 토지 OOO㎡ 및 지상 OOO층 건물 OOO㎡(상세내역 <별지1> 기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이하 “개정지특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인 2020.2.19.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이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의 취득세 100% 면제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부칙 제11조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5.1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지특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중략)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는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이하 “개정지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의 문언에 따르면,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 농지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0.1.1. 이전인 2019.9.17.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으로서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과세요건의 엄격한 해석에 의할 경우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의 문언에 반하여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을 적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50% 감면 대상이라고 해석한바, 이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근거이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을 명시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규정은 2020.1.15.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인 바, 2020.1.15. 이전까지는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신설 조항으로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추가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20.1.1.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에 관하여는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이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이 건은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정지특법은 2020.1.15.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고 개정지특법 시행령은 제5조의2를 신설(이하 “쟁점 법령개정”이라 한다)하여, 종전에는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세를 100% 면제하던 것을,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지특법은 부칙을 두어 위 개정일 전에 이미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는 여전히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는 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9.17. 이미 농업법인 설립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2020.1.1.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안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1. 전에 법인설립 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0.1.29.은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한 상태이므로 취득세 100% 면제 대상이 아닌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만 하여, 이 사건이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안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것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가사, 이 사건에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 법령개정 이전에 이미 농업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한을 쟁점 법령개정 시점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문상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에는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조건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여 감면목적에 부합하게 농지 등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농업법인 설립 당시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90일의 추가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하였고, 쟁점 법령개정 이전에 법인설립일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쟁점 법령개정 후 언제라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개정의 취지, 합목적적 해석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하여, 쟁점 법령개정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점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11.3.자 농업법인 실무운영 적용지침). 따라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쟁점 법령개정 이전에 농업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기간은 “법개정 시점부터 90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 법령개정 이전에 농업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설립 당시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취득세 면제의 요건이 아니었으므로 괄호규정의 90일의 추가기간을 농업법인 설립 당시로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해석이다. 농업법인 설립 당시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그 후 법이 신설되어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요건이 된 경우에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 법령개정 시점부터 비로소 농업경영정보 등록 서류 구비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법시행일로부터 90일의 기한 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법령개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한달 남짓한 시점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마쳤는바, 이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 법령개정은 2020.1.15.이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2020.1.29.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을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 법령개정으로 비로소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추가로 구비해야 했고, 이를 성실히 준비하여 쟁점 법령개정 시점부터 불과 한달 남짓 지난 시점인 2020.2.19.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였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취득세 감면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종전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 법령개정 직후 부동산을 취득한 농업법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합리적이 이유 없이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 법령개정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쟁점 법령개정 직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부당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므로, 조세평등에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고 할 것인바, 이 건 감면규정인 개정지특법 제11조와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9.17.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20.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20.2.19.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는바,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하여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정지특법부칙(법률 제16865호, 시행 2020.1.15.) 제8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가 아닌 부칙 제11조 제1항(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면제를 위한 추가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20.1.1.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에 관하여는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을 포함한 것은 설립 당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90일의 추가적 기간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감면 대상을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한 법인에 한정할 경우 개정 전 이미 설립하여 90일이 경과한 법인은 개정 후 경영정보 등록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므로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에서는 특례 규정으로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며, 제11조에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법인에게도 2020.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9.17. OOO도 OOO시 OOO면 OOO로 OOO-OOO을 본점으로 하고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1.29.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개정지특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인 2020.2.19. 농업경영정보등록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지특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중 하나인 제2호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지특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개정지특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개정지특법 제11조 제1항의 취득세 등 경감이 적용되기 위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의 문언상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0.1.1. 이전인 2019.9.17.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고,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개정지특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개정지특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다만, 개정지특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를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임은 없으나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는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 중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OO 잡종지 OOO㎡, 같은 리 잡종지 OOO OOO㎡, 같은 리 OOO-OOO 잡종지 OOO㎡ 이상 3필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8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1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