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11.10. OOO 외 5필지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후 쟁점토지에 현지출장(2021.11.29.)한 결과,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2개동(주용도 노유자시설, 연면적 OOO㎡ 및 OOO㎡, 각 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건축 중인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2022.6.20.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20.11.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12.17. 허가를 받았고, 시공자 AAA 주식회사와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1.2.4.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건축허가 후 빠른 시일에 건축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22.7.19. 사용승인을 받아 2022.9.1.자 개소 예정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내에 무조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준공 기간이 아무리 적어도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연면적 OOO㎡ 미만의 건축물을 그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건축허가 등에 3~4개월이 소요된 본 사안에서는 사실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행정해석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제178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만일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동안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한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쟁점토지를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할 것이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날인한 고유목적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일(2020.11.10.)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0.7.19.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제출한 고유목적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할 것이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날인하였고, 이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 ‘시설설치(예정) 시작일자’는 2020년 12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년 11월 시공자인 AAA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20년 11월(착공)부터 2021년(준공)까지로 하여 건축공사 표준 계약을 체결(도급대가 OOO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쟁점건물에 대하여 2020.12.17.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1.1.20. 공사를 착공하여 2022.7.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주용도는 노유자 시설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0.11.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11.29. 이루어진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건물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공사자재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상승하였고 시멘트, 철근 등 품귀현상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AAA 주식회사가 2021.5.25. 청구인들에게 보낸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른 건축공사비 인상통보의 건’은 ‘최소 약 OOO원의 자재비가 상승되었으므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위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지연 사유서(2022.5.1.)는 ‘자재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0.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12.17. 건축허가, 2021.2.4. 착공을 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ㆍ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2020.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2.7.19.에서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점, 공사비의 인상이나 민원의 발생 등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특별히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2020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예정된 일정으로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