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3.15. aaa로부터 OOO대지 OOOm2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11.9. a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9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이므로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aaa는 1986.11.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각 1/9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 중 bbb 외 7인과 aaa는 2020.8.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9분의 8에 대한 수탁자를 bbb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bbb는 신탁법상 이 건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로써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전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인 aaa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에 해당하고, aaa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취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간주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담보채권 OOO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는 없는 것으로 산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는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는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나, 신탁법 제23조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탁계약을 통해 대·내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위탁자의 신탁재산은 수탁자 소유가 아닌 위탁자 소유의 재산에 포함되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aa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97조에 따라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에게 취득사실이 발생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상속개시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서 제6조 제7항에서 수익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의 지위 및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aaa가 사망한 때 청구인들에게 aaa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이나 증여 등과 같이 무상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질권 설정된 담보채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aaa는 1986.11.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1.25. 청구인들과 aaa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각 9분의 1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bbb 외 7인과 aaa는 2020.8.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9분의 8에 대하여 수탁자를 bbb로 하는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0.9.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9분의 8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서 일부 발췌> OOO (다) bbb는 2020.12.7. aaa에게 주택구입자금 OOO원을 대여하는 금전대여계약서를 체결한 후 금전대여계약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20.12.9. aaa와 쟁점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aa는 2021.3.15. 사망하였고, aa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은 2021.9.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1.11.9.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0. 이를 거부하였다. (바) bbb는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aaa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해당하고,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사실상 취득자를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위탁자의 사망에 따라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 원본에 대한 사후수익권을 취득하여 이 건 신탁계약의 종료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배당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질권 설정된 담보채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질권 설정된 담보채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거래과세의 특성상 취득물건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채 등이 있다 하여 이를 제외하는 경우 동일한 가액의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달라지게 되어 이를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목록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위탁자의 유언 3.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