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62 선고일 2022-11-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7.11.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장기간(38주) 유흥주점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쟁점부동산의 영업허가 내역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쟁점①부동산 영업허가 내역 OOO <표3> 쟁점②부동산 영업허가 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22.7.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