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쟁점부동산의 영업허가 내역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쟁점①부동산 영업허가 내역 OOO <표3> 쟁점②부동산 영업허가 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22.7.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