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대상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주택수 산정시 제외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대상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주택수 산정시 제외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청구인은 2020.2.2. 모친 BBB이 사망하여 쟁점분양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서와 분양금 납입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주택은 2021.12.31.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2022.1.13.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2.2.2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배우자 AAA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OOO 주택에 대하여 2019.6.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2.8.1.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3.3.14.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는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판단 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배우자 AAA과 1세대를 이루고 있고, 청구인과 AAA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개정 후 법령은 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2.6.1.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개정 전 지방세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세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부 칙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3.14.>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 제2항, 제102조 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