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OOO토지등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2. OOO등에 소재한 수영장의 계단면적을 건축물의 면적에 산입하고, 그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처분청은 OOO등에 소재한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안전시설(보호망)]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골프연습장 건물, 철탑, 보호망이 소재한 면적)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미달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OOO㎡의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용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도시자연공원구역 OOO㎡, 문화재보호구역 OOO㎡, 기타로 구분되고, OOO구세 감면조례 등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토지 등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각각의 경감대상 토지를 구분해야 하므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토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내에는 호텔업에 활용되고 있는 수영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테니스장, 축구장이 있고, 수영장, 골프연습장(이하 “쟁점레저시설”이라고 한다)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레저시설로서 건축물에 포함되므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배의 배율 적용)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배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쟁점레저시설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타석)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철탑, 안전망)까지도 모두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안전시설을 포함한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레저시설 중 수영장에 대한 면적 산정시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계단 면적을 제외하였으나 동 계단면적도 수영장 건축물 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산책길인 OOO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일반인이 OOO을 통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요청으로 2012.8.21. OOO시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 등을 시민들의 자유로운 OOO일대 역사탐방을 목적으로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현재까지 OOO시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OOO시는 2022년 7월 쟁점②토지상에 설치되어 탐방로로 사용되던 나무데크가 노후화되어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자 기존 나무데크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한바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OOO시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인 쟁점①토지 내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하여 두 개의 조문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 면적 OOO㎡과 문화재보호구역 감면 면적 OOO㎡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이 건 토지 내의 쟁점레저시설인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일종인 레저시설로 볼 수 있고, 이 건 토지 내 다수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에 건축물 등이 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울타리 내 쟁점레저시설을 포함하여 본관동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않으며, 쟁점레저시설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레저시설의 부속토지 중 재산세가 과세되는 쟁점레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가) 쟁점레저시설 중 수영장 수조 부분과 골프연습장 운동시설(타석) 및 철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평투영면적의 사전적 의미나 건축법령상 수평투영면적 산정대상에 부합하지 않고, 수영장 수조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골프연습장 안전시설(그물망) 부분은 수평 투영할 지붕 또는 벽 등으로 구성된 입체가 존재하지 않아 투영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며 건축면적에도 산입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산정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실외골프연습장 내 그물망으로 둘러싸인 철골조 면적에 대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축조하였다면 실외골프연습장 내 그물망으로 둘러싸인 철골조 면적은 건축법상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 골프연습장 철탑과 철탑내부(그물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건축면적에 대한 건축민원 질의사례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철탑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7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탑부분(철탑이 없는 부분은 제외)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철탑이 없는 그물망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그물망) 부분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시설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의 재산세 과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는 해석을 들어, 골프연습장 시설물의 범위에 대해 운동시설(타석)뿐만 아니라 타석외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시설물(골프연습장)로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축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는 골프연습장 운동시설(타석)(건축물에 해당함)만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고, 그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한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레저시설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레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라는 유권해석을 들어, 재산세로 과세되는 레저시설 수영장 수조 부분과 골프연습장 운동시설·안전시설·철탑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레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이 산정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평투영면적에 산정되지 않은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그물망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레저시설은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의 일종인 시설물로서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레저시설 중 골프연습장 운동시설(타석) 및 철탑 부분과 수영장 수조 부분은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수 있고, 쟁점레저시설의 나머지 부분은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레저시설 중 수영장 수조 부분과 골프연습장 운동시설(타석) 부분 및 철탑 부분은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골프연습장 타석 부분은 OOO건축물에 해당하고 2022.6.1. 기준 건축물대장상 연면적과 해당 건축물의 과세대장상 과세면적이 일치하고,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기 반영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수평투영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처분청은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수영장 수조 부분 수평투영 면적 OOO㎡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OOO㎡과, 골프연습장 철탑부분 수평투영면적 OOO㎡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4배적용)을 곱한 OOO㎡를 합한 면적 OOO㎡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22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위치한 산책길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거나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이어야 한다. 그리고,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야 하고,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어야 하며, 즉,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일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도로의 정의 및 도로의 주요 역할과 목적인 일반 보행자의 이동과 통행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이 건 토지 내에 위치한 산책길은 일반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목적보다는 역사 및 문화체험 등 OOO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목적이 크다 할 것이고, 이동을 위한 교통의 목적으로 OOO을 이용하는 보행자는 통상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OOO을 이용하는 자를 위한 OOO관광안내지도 상 AAA과 BBB 구간부분에는 통제시간이 있는 점, 다른 대지로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OOO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은 재산세 50%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레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OOO시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이거나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등에 소재하고, 1991.11.27. 개업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건 토지는 OOO 면적 OOO㎡이다. (다) 이 건 토지 내에 OOO동, OOO동, OOO관, OOO동 등의 건축물과 쟁점레저시설인 실외수영장, 실외골프연습장과 기타 체육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다. <표2> 이 건 토지 내의 건축물 현황 OOO (라)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상, 수영장 면적은 OOO㎡이고, 골프연습장 면적은 OOO㎡이다. (마) 쟁점①토지인 OOO토지 면적은 OOO㎡이고, 해당 필지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면적은 OOO㎡,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OOO㎡이다. (바) OOO조성과 관련하여 OOO시장이 2010.4.16. OOO구청장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이 2012.8.21. OOO시장에게 제출한 토지사용 동의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이 건 토지 내 OOO토지에 OOO이 설치되어 있다. (자) OOO시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자재적치 장소 확보 협조요청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차)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OOO로 사용되는 면적은 청구법인의 건물 정문부터 울타리 내를 통과하는 부분과 청구법인의 울타리 밖의 토지로 구분되고, 청구법인은 울타리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울타리 밖의 토지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카) 이 건 토지 중 OOO등 토지에 실외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실외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계단면적에도 물이 차는 구조이므로 수영장용 건축물 면적 산정시 계단면적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이 건 토지 중 OOO등 토지에 타석, 철탑,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다. (파) 행정안전부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OOO시의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철탑 및 안전시설(보호망)도 건축물의 일종으로 보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상 골프연습장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OOO (하) 처분청은 2022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보호망)에 대하여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 처분청은 2022.9.1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구 구세 감면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2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감면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중복 감면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①토지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이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이며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도시자역공원구역으로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더라도 각 토지별로 보면 중복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어 중복 감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레저시설 중 수영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외수영장의 계단면적은 건축물 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영장은 레저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 중 OOO등 토지에 다수의 실외수영장 수조가 설치되어 있고, 계단은 실외수영장의 수조와 연결되어 실외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용도로 사용 중이며, 계단면적에도 물이 차는 구조이므로 실외수영장용 건축물 면적 산정시 계단면적도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레저시설 중 실외수영장 건축물 면적에는 계단면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레저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 등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골프연습장은 레저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OOO시의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은 타석인 운동시설, 철탑, 보호망 등 안전시설의 가액을 합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보호망)에 대하여도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면서는 골프장의 안전시설(보호망) 면적을 건축물 면적으로 보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레저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보호망)도 건축물의 일종으로서 그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 및 청구법인은 쟁점레저시설 중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2.8.21. 쟁점②토지 등을 OOO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OOO시장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 OOO시장은 2012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②토지 등에 OOO을 조성하여 역사 및 문화체험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 등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시장이 공공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시가 쟁점②토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OOO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토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및 OOO등의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동 주장을 취소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의2(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