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요지]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3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상 1층 2개동의 단층주택(연면적 80.27㎡)으로서 1977년경 신축된 브럭 구조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AAA는 2012.8.7.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각 2분의 1 지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5.23.과 2019.10.2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2.8.22.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통해 “현지 확인 결과 문이 잠겨 있고, 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어 있지 않고 온전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말소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OOO 및 OOO 등을 통해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6.1.11. 전기 수급계약 해지 후 현재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있지 아니하고, 2018.4.16.부터 단수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택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ㆍ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