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0.4.12. OOO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OOO법에 따라 설립된 OOO이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7.11.27. AAA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4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2. 임대차계약 세부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2017.12.18.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타인에게 임대한 OOO㎡과 토지 중 임대비율에 해당하는 OOO㎡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 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OOO㎡와 그 부속토지 OOO㎡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1.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BBB과 주차장 공동사용약정을 체결하였고, ㈜BBB은 쟁점토지를 여객운수업 차고지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7.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87조(OOO에 대한 감면) ② OOO법에 따라 설립된 OOO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OOO법에 따라 설립된 OOO(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