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55 선고일 2023-03-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조항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2.15. OOO 주택(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6.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쟁점조항은 법인의 불필요한 주택 취득을 방지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신설된 규정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설령,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법률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2차 중도금 이후 이 건 부동산의 멸실 신청을 하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와 신축 예정인 건축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그 공부상 용도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건축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서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1.12.15.)한 후인 2022.1.26.에서야 그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6.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일반서적 출판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매도인 AAA이 2021.8.21. 체결(작성)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을 보면, 매도인은 이 건 부동산의 멸실 신청(2차 중도금 지급 후)에 대하여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15.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때까지 이 건 부동산의 주거용 건축물은 멸실되지 않았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매도인 AAA이 새로 거주할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의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에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12.20.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1.26. 이 건 부동산(주거용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완료한 후, 2022.2.4.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10.12. 사용승인을 받았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를 종합하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바로 철거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쟁점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 외형뿐만 아니라 효용가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조항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법률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