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54 선고일 202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476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12.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개발사업(이하 “OOO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로서 2020.5.2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토지 39,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7.17.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21.6.1.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이하 “일반적추징규정”이라 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1.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4.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추징규정은 감면 취지에 합당한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입법된 규정으로서 별도의 감면요건이 없어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은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이관하면서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로 새로이 규정되었으며, 해당 조문의 이관은 지방세 특례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였을 뿐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을 통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혀 없었을 것인바, 종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이 분명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 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입법 연혁이나 법령 이관의 취지 등에 배치된다. (나) 행정안전부는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추징규정 적용대상 감면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감면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 하도록 규정한 조항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PFV가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일반적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다)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 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은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추징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일반적추징규정의 문언상 추징요건으로도 ‘해당 용도’로 ‘직 접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은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PFV는 인적설비가 없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해당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직접 사용’을 이유로 일반적추징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동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은 ‘감면’의 일종이므로 다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추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이 일반적추징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해석 및 선결정례는 무시한 채 간접적인 해석 및 심판결정례를 유추 및 확대해석하여 추징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한다.

(2)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은 일반적추징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OOO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도 일반 건물 신축과 다르게 건축심의 전 단계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라는 추가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특별계획구역’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실시계획변경인가’에서 약 4개월이 소요되었다. (나) 또한, OOO개발사업은 연면적 약 14만평 규모의 사업으로 주요 오피스빌딩 중 연멱적 기준 세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하는 대규모 복합업무시설에 해당하는바, 착공에 앞서 다양한 관계부처로부터 통상의 인ㆍ허가 절차보다 강화되거나 추가된 법적기준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442일) 만에 착공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시계획변경인가’ 단계에서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인가 직후 건축심의를 거쳐 10개월 만에 착공하였는바, 특별계획지구에게 추가되는 인허가 절차를 제외하면 서울시 내 3번째 규모의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만에 착공한 것과 동일하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착공신고필증 교부일까지 총 소요일수 “442일” 중 청구법인이 통제불가능한 일수는 “248일”, 청구법인이 통제가능한 일수는 “194일”로,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접수 이후 관계부처 간 허가절차로 인한 대기 시간)로 인해 지체된 시간이 상당한바 1년 이내 미착공한 데에 대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처분청은 당사가 설계용역계약을 토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체결하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인ㆍ허가과정에서 한 두 차례의 조건부의결을 받는 등 인ㆍ허가 지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서상 체결일자만 늦었을 뿐 실제 설계용역은 토지계약일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마) 또한, 건축인허가 절차에서 모든 심의는 관련 이해관계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진행하는바, 단순히 ‘보완’ 또는 ‘조건부의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잘못이나 사전준비의 부족하다는 것은 건축심의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판단일 뿐이고, OOO개발사업 규모에서 단 한번의 ‘보완’ 또는 ‘조건부 의결’ 없이 건축이 인ㆍ허가 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은 일반적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에 의한 ‘감면’의 일종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추징규정에 따라 중과 배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4 등에서도 각 중과세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등 법률 체계상 중과세 배제를 '감면'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안전부는 중과세율 적용의 배제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는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체계적, 문언적 해석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은 같은 법 제178조에서 말하는 “감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서 PFV에 대한 중과배제특례를 규정하면서 따로 추징규정을 정한 바가 없다면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이후 해당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적추징규정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PFV의 특성상 명목회사로서 ‘직접 사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추징규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그러한 내용이 입법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일반적추징규정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OOO지구는 1995.2.24. 도시계획(시가지 조성사업구역)구역으로 결정되고, 2012.10.11.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인ㆍ허가 절차 외에 추가적인 절차 등이 요구되어 통상의 인ㆍ허가과정 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전에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20.6.29.에 이르러서야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의 기간 단축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평가 관련 사전검토 자료를 받았음에도 심의결과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진출입동선 및 보행통로 검토 등 유사한 사유로 두 차례의 보완요청을 받음으로써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경관 통합심의에서 두 차례 조건부 의결, 소방성능 위주설계 심의도 한 차례 조건부 보완 의견을 받는 등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된 데에는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유는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과적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준비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하지 아니한 점, 인ㆍ허가 절차 과정에서 사전검토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보완요청을 받는 등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 신청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점, 이로 인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장애 사유 등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분양·매각 또는 운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2020.3.12. 설립된 법인이다. <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한 목적(제2조)는 위 (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과 같으며,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에서는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본점 이외의 별도의 지점이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조(직원 및 상근임원)에서는 “회사는 직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서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여 2020.5.29.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7.17.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중과세율 적용 배제)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6.26. OOO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 OOO사업부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20.9.2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OOO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6.29. 청구 외 주식회사 B 외 1인과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건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2020.6.30. 청구 외 주식회사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마곡도시개발구역 특별계획구역Ⅳ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통합심의, 건축허가, 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진행하였다. <표1> 주요 인ㆍ허가 절차 진행 경과(청구법인 정리)

○○○ (아) 청구법인은 2021.6.3.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OOO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21.8.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8.13.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21.8.23.)을 교부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2> 쟁점토지상 건축허가 개요

○○○ (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5.26., 2021.6.1. 및 2021.8.6. 등 3차례의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예고 등을 통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질의에 대하여 “PFV는 직접사용이 불가능하고, 수도권 과밀 유인이 없으며, 직접사용을 이유로 추징처분을 할 경우 PFV 중과배제특례가 사문화되는 점이 있다며 추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OOO도시개발구역의 특별계획구역에서 수행되는 OOO개발사업은 일반적인 공사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서울특별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2020.5., p142) > *

○○○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seoul.go.kr>분야별정보>도시계획정보 >

○○○ (타) 청구법인은 OOO개발사업과 같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업무시설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건축허가 절차보다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절차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OOO개발사업에 추가(강화)되는 인ㆍ허가 사항

○○○ (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기까지 소요된 일수(442일)에서 청구법인의 준비시간(194일)과 심의기관의 심사기간(248일)을 구분한 자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토지 취득 후 주요 인허가 절차의 소요일수 분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나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적추징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3)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