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은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표> 청구법인 취득 중고자동차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2022.6.3. 감면받은 차량취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2022.6.14.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OOO를 운영하는 AAA로부터 구입(현재는 폐업)하여 보험사에서 나오는 잔존물 차량 수리비를 AAA에게 지불하였다. AAA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기에 공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수리비만 먼저 받고, 차량은 분해하여 공장에 방치해 놓고 사람은 잠적한 상태였다. 현재 사기로 고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노421 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쟁점자동차는 2020년 중 분해된 상태로 다른 수입차 정비공장으로 이송한 상태인데 현재도 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은 상태이다. 금전도, 쟁점자동차도 다 묶여 있는 상태라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후 2년간 판매를 못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정으로 인해 판매를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구제되어야 한다. 현재 정비공장에서는 ‘부품이 국내에 없는 것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AAA가 차량을 분해하면서 배선 등을 모조리 잘라놓아 수리 후 시운전을 하면 계기판에 에러가 계속 뜬다’고 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리를 모두 마쳐 판매할 예정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잔고도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않고 분해해 놓고 잠적한 상태였고 이에 차를 싣고 와서 다른 수입차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겼으나 아직도 부품조달 문제등으로 수리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처분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조세 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준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서 유예기간 내 감면차량에 대하여 매각하지 못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 조항만 있고 다른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자동차는 위의 단서조항에 의해 폐차말소 하였다면 추징에서 제외될 것이지만 이 건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분으로 신고하게 한바, 청구법인은 2022.6.3. 수정신고후 2022.6.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3) 청구법인이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AAA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21노421)은 피고인 AAA에 대한 소환장 등이 공시송달되었고, 2022.8.11.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2.8.1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량 매도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차량을 매도자로부터 인도받지 못하고 수리도 하지 못하여 취득일부터 2년내에 매도하거나 수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조심 2022지337, 2022.4.12., 같은 뜻임),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량 매도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수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