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와 OOO소재 토지 OOO㎡(이하 “공동소유 토지”라 한다) 중 40분의 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 “공동소유 건축물”이라 하고, 공동소유 토지와 합하여 이하 “공동소유 주택”이라 한다) 중 40분의 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소유 주택의 일부를 부친사망으로 AAA, 청구인, BBB, CCC, DDD, DDD(이하 “형제 등”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상속을 받은 것이고,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처럼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의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의 경우와 같이 상속등기가 된 공동소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자 모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상속등기를 미이행한 경우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4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공동소유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2.9.17.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형제 등과 함께 같은 날 쟁점토지를 상속 받아 1993.3.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공동소유 건축물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8.1.5. 형제 등과 함께 쟁점토지의 지분과 동일하게 100분의 5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9.11.29. 형제 등 중 DDD의 아내인 EEE(이하 “EEE”이라 한다)에게 전체지분을 증여를 하였다가 2021.12.13. 쟁점건축물을 EE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공동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7.12.7. 공동소유 토지에 존치 중이던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농어가주택 OOO㎡를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8년 OOO㎡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형제 등과 EEE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공동소유 주택이 소재한 OOO에게 확인한 결과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소유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 EEE, FFF, GGG에게 지방세법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에 대한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주택에 대한 2022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2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의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대상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을 공유지분형태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이외에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소유주택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1세대 1주택 규정과 재산세의 규정은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그 법적·정책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목으로 입법 연혁 등이 상이하여 관련 규정이나 해석ㆍ집행 관행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