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582 / 조심2018지1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건물의 연면적은 OOO㎡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중 연면적 요건은 충족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달리 구분되어 있어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을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2022.8.31.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2층∼지상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 건물의 상부에는 오피스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고 구분사용을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이 오피스텔건물의 최고층인 25층을 이 건 건물의 층수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세율(3배)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판매시설(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상점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라목에서는 상점을 정의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조심 2018지1582, 2019.2.1.,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은 연면적 OOOm2,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오피스텔건물은 연면적 OOOm2, 지하2층∼지상25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은 각 동별로 집합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각각 철근콘크리트구조(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은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이 속한 이 건 건물 상부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외부 출입구를 통하여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25층 건물에 해당하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하부 상가 부분의 층수와 상부 오피스텔 부분의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8지1578, 2019.2.1., 같은 뜻임) 이 건 건물의 층수는 층수가 가장 많은 오피스텔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25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지상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상점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24. 대통령령 제319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2. 근린생활시설
5. 판매시설
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