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48 선고일 2023-08-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582 / 조심2018지1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위치한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2022.7.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중 비고 1에서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동(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OOO동(이하 “오피스텔건물”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관련법상 서로 다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고, 각각 다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도 서로 달리 설치되어 각각 따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은 건물 내부에서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내부에서 상대 건축물로 이동할 수 없고 건물 외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속해있는 이 건 건물은 11층 미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건물의 연면적은 OOO㎡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중 연면적 요건은 충족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달리 구분되어 있어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을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22.8.31.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2층∼지상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 건물의 상부에는 오피스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고 구분사용을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이 오피스텔건물의 최고층인 25층을 이 건 건물의 층수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세율(3배)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판매시설(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상점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라목에서는 상점을 정의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조심 2018지1582, 2019.2.1.,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은 연면적 OOOm2,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오피스텔건물은 연면적 OOOm2, 지하2층∼지상25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은 각 동별로 집합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각각 철근콘크리트구조(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은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이 속한 이 건 건물 상부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외부 출입구를 통하여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25층 건물에 해당하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하부 상가 부분의 층수와 상부 오피스텔 부분의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8지1578, 2019.2.1., 같은 뜻임) 이 건 건물의 층수는 층수가 가장 많은 오피스텔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25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지상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3. 상점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24. 대통령령 제319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2.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5.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 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