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47 선고일 2023-01-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교육과 훈련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머무르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뿐 달리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선교사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자체 등에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1952 / 조심2017지1176 / 조심2015지1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 선발과 훈련 등 해외선교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OOO다가구주택 2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 출장 및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건물사용현황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각 1층∼3층이 ‘선교사 숙소’로 사용됨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2.7.10. 청구법인에게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직접 사용’의 문언에 반하고,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에서 선교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잘못이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을 정의하고 있는바, 법문대로 해석하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소유주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문 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직접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첫째 선교사 훈련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교사 훈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해당 사업’인 것이 분명하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선교사 훈련을 위한 ‘합숙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분청의 공문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선교사 훈련을 위한 합숙시설로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므로, 주택 부분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현장확인에서 조심 2019지1952(2019.10.11.) 사례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거부하면서 해당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 (가) 처분청이 근거로 한 위 심판사례의 건축물은 선교사들이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 룸으로 사용하다가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현실적으로 선교사 훈련용 숙소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과는 명백히 용도가 다른 사례이므로, 이를 본 건에 인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위 심판 사례의 판단 이유 일부를 인용하여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이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법문에도 없는 새로운 면제 요건(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이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야 한다)을 임의로 추가하여 면제 요건을 축소해석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고, 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및 심판 사례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은, 주거용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에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오해하여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을 위한 합숙시설로 사용한 이 건에 적용한 것은 법리에 대한 중대한 오류이다. (다) 다른 한편, 처분청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이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종교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으므로 그가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법인의 대표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이 기독교 복음의 해외선교이고 선교사들이 없으면 청구법인이 존재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도 수행할 수 없고 선교사 훈련생들은 훈련을 마친 후 해외 선교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존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교사 훈련생들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인 해외선교에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해외선교사업과 관련하여 선교사들은 목적사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위치에 있고, 선교사 훈련을 위한 선교사 훈련생(후보생 및 경력선교사)들의 숙소도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장 외 숙박시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종교활동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에 적용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세심판 사례[조심 2019지1952(2019.10.11.), 조심 2017지1176(2018.1.10.), 조심 2015지1161(2015.11.12.)]에서는 일관되게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선교사를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선교사 숙소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회 결과, 쟁점부동산에 거주자OOO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지상 1층∼3층 부분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7.10.24. 처분청으로부터 민법에 따라 설립을 허가받고 1987.11.6.을 법인성립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아래의 목적이 정관 제2조와 제3조 및 등기부의 목적란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할인 OOO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22.6.8.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사용용도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장 결과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각 지하 1층 사무실 및 세미나실을 제외한 선교사 훈련생 숙소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 건축물 사용 용도

(4)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거주자OOO에 6명, OOO에 2명)가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세대명부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장 또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산하의 한 부서인 OOO가 사용하는 건물OOO과 18m 또는 25m로 인접한 별개의 다가구주택으로서, 1992.12.21. 및 1997.2.13. 청구법인에 의하여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선교사 훈련이 공동체 합숙훈련(가족 전체 훈련)으로서, 그 합숙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 이유는 ‘해외 타 문화권 선교지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파견되어 새로운 문화권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과 타문화 적응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및 자녀교육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심리관리와 효율적인 대인관계 및 갈등 해결 훈련 등을 포함하며, 이것은 가족 공동체가 합숙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OOO홈페이지 소개글 및 선교사 훈련생 모집 보로슈어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2022년도 재산세 이전에는 계속하여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바, 선교사들은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7지1176, 2018.1.10.),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교육과 훈련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머무르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뿐 달리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선교사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자체 등에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 기본법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