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창업을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46 선고일 2023-07-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관광숙박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6.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2.24. OOO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관광호텔용 건축물 8,701.5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2022.3.14.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5.4.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되어 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 6.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청구법인의 대표”라 한다)의 배우자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창업은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직원의 승계나 시설물을 공유하는 부분 등이 전혀 없고, 관리 또한 따로 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사업장 즉 과세대상 물건 등이 확연히 다르며, 청구법인은 켄벤셜홀이 강점으로 국제회의 개최 등의 장소제공으로의 관광호텔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은 외국관광객을 위한 일반 호텔로 영업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9.9.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설립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법인의 대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와 부부관계이고, 쟁점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인 점 ② 쟁점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어 설립하였다가 2022.7.24.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의 상호가 “AAA이호 주식회사”이고 주요업종은 레스토랑, 호텔업으로, 쟁점법인의 상호가 ‘AAA 주식회사’이고 주요업종이 레스토랑, 호텔업으로 상호의 주요 부분인 “AAA” 부분이 동일하고, 주요 업종 및 목적사업도 동일한 점 ④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의 소유인 점 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AAA OOO점 비즈니스호텔 신축 계획안”을 보면 쟁점법인은 AAA 1호점으로 “OOO, AAA OOO본점, 2018년 8월 오픈”이라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2호점으로 “2호점 확장은 성장하는 로컬 호텔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프로젝트 소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창업을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상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 대표 aaa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쟁점법인 주주성명 지배주주와의 관계 지분율 (%) 주주성명 지배주주와의 관계 지분율 (%) aaa 본인 50 aaa 본인 51 ccc 자 25 bbb 배우자 49 ddd 자 25 (라) 청구법인은 2022.5.3. OOO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2.9.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을 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11호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업종에 해당된다. (바) 쟁점법인은 2013.3.12. 법인을 설립하여 주거용 건축물 신축·판매업 등을 하다가 2018.3.31. OOO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2018.8.29. 관광호텔업 업종을 추가하여 OOO으로부터 그 부동산에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을 받았으나, 창업 후 4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 (사) 청구법인은 2022.2.24.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청구법인은 2022.5.4.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아래 “AAA OOO 2호점 비즈니스 호텔 신축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OOO (자)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그 소유자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같은 뜻임)이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 대표 aaa과 쟁점법인 대표이사 bbb가 부부관계이고, 청구법인 대표 aaa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 대표이사 bbb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모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을 받아 동일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법인의 상호의 주요사업 부분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OOO”를 본점 소재지로하여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AAA OOO2호점 비즈니스호텔 신축 계획안”을 보면 쟁점법인은 AAA 1호점으로 “OOO, AAA 서면본점, 2018년 8월 오픈”이라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2호점으로 “2호점 확장은 성장하는 로컬 호텔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프로젝트 소개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관광숙박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