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43 선고일 2023-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8.4.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1.6.22. 이사하여 거주하였는데,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법무사가 감면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건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2021.6.8.)부터 7개월이 지난 2022.1.20.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대리인이 설명하지 아니하여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4.8.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6.8. 취득하였다. (나)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 제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20. 이 건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이 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TV 이용료,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이고, 법무사 등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