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4.8.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6.8. 취득하였다. (나)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 제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20. 이 건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이 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TV 이용료,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이고, 법무사 등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