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은 2017.4.5.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의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4.26.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피상속인이 2019.3.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9.4.24.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9.17.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2.6.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에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제외 대상으로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은 부도·파산에 준하는 중대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오피스텔을 승계한 후 나머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상속 개시일(2019.3.6.)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개정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관련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할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에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한 것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속받을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할 경우 피상속인이 기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안내 등을 받은 바가 없었기에 청구인에게 세금 면탈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본세의 약 30% 정도를 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고, 만약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사유발생은 쟁점오피스텔의 매각일로 볼 수 있어 그 매각일(2019.9.17.)부터 60일이 지난 2019.11.17.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기산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3.6.)부터 60일이 지난 2019.5.8.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산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등만을 예시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제5호(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규정은 2020.12.8.에 개정되었고,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746, 2019.9.26.)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는 추징하도록 보고 있으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시기가 쟁점오피스텔매각일(2019.9.17.) 보다도 뒤에 발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에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취득세 등 감면을 승계하였음에도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에 임대사업자 승계없이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관련 법령에서 가산세 산정범위를 과소납부분 세액 등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 감면요건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할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받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3.6.)부터 60일이 지난 2019.5.8.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산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 매각하여 피상속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을 보면 피상속인은 2017.4.5. 임대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7.4.26. 주식회사 BBB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은 2019.3.6.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9.4.24.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17.2.21. 임대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임대목적물로 등록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2.6.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기 감면받은 이 건 취득세 등(쟁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쟁점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되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3.6.)부터 60일이 지난 2019.5.8.부터 그 가산세를 기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그 추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추징사유를 보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서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의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 국토교통부는 2020.12.8.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34조 제3항 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 매각한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임대목적물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과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납세의무 등을 상속 및 승계받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속받아 매각 시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2020.12.8.에서야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에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승계하였음에도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에 임대사업자 승계없이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 등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지방세기본법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3.6.)부터 60일이 지난 2019.5.8.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산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쟁점①관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 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⑥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쟁점②관련>
(1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2)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