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1563 / 조심2021지2652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24.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3. 등에 그 신축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4.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주식회사 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이하 “쟁점①수수료”라 한다)와 컨설팅용역보수(이하 “쟁점②수수료”라 하고, 쟁점①수수료와 합하여 “쟁점수수료”라 한다)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2.26. 이를 수용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1.12.16. 쟁점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쟁점①수수료(OOO원), 쟁점②수수료(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2021.12. 30. 선고 2021두51690 판결)에서도 쟁점①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서 분양까지의 전체과정을 신탁처리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로, 쟁점②수수료는 사업개발구조 검토에서 분양관련 방안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건축물의 간접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처분)함을 목적으로 위탁법인과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탁법인, 청구법인, 수익자 등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 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서 쟁점①수수료에 개발보수만 있고, 분양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①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개발구조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용역비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취득을 위해 소요된 직·간접비용에 해당된다할 것(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참조)으로서 쟁점②수수료는 단순히 분양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에 대한 내용과 해당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실제 분양에 관한 업무는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쟁점②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법인이 지급한 ① 신탁수수료, ② 컨설팅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8. 부동산의 신탁 및 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본점사업장 소재지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탁법인은 2015.11.26. 경기도 안산시 OOO 외 7필지 7,022.8㎡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4.29. 위탁법인과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6년 4월 위탁법인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위탁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하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6.8.1. 등에 분양대행수수료를 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4. 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6.5.31. 착공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19.12.2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경기도지사의 2022.6.9.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1.4.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위탁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수수료와 쟁점②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2.26.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이후 경기도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합동세무조사(2021.11. 8. ∼ 2021.11.27.)에서 쟁점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처분청은 2021.12.16.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①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21지1563, 2022.7.6. 결정 등)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①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①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①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②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컨설팅 용역과 관련한 비용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2652, 2022.4.22. 결정 등)이고, 쟁점②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금융주선자문 등의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용역 등에 따라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이 2016년 4월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24.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3. 등에 그 신축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4.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주식회사 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이하 “쟁점①수수료”라 한다)와 컨설팅용역보수(이하 “쟁점②수수료”라 하고, 쟁점①수수료와 합하여 “쟁점수수료”라 한다)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2.26. 이를 수용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1.12.16. 쟁점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쟁점①수수료(OOO원), 쟁점②수수료(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2021.12. 30. 선고 2021두51690 판결)에서도 쟁점①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서 분양까지의 전체과정을 신탁처리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로, 쟁점②수수료는 사업개발구조 검토에서 분양관련 방안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건축물의 간접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처분)함을 목적으로 위탁법인과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탁법인, 청구법인, 수익자 등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 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서 쟁점①수수료에 개발보수만 있고, 분양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①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개발구조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용역비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취득을 위해 소요된 직·간접비용에 해당된다할 것(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참조)으로서 쟁점②수수료는 단순히 분양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에 대한 내용과 해당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실제 분양에 관한 업무는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쟁점②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법인이 지급한 ① 신탁수수료, ② 컨설팅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8. 부동산의 신탁 및 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본점사업장 소재지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탁법인은 2015.11.26. 경기도 안산시 OOO 외 7필지 7,022.8㎡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4.29. 위탁법인과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6년 4월 위탁법인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위탁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하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6.8.1. 등에 분양대행수수료를 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4. 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6.5.31. 착공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19.12.2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경기도지사의 2022.6.9.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1.4.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위탁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수수료와 쟁점②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2.26.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이후 경기도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합동세무조사(2021.11. 8. ∼ 2021.11.27.)에서 쟁점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처분청은 2021.12.16.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①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21지1563, 2022.7.6. 결정 등)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①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①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①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②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컨설팅 용역과 관련한 비용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2652, 2022.4.22. 결정 등)이고, 쟁점②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금융주선자문 등의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용역 등에 따라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이 2016년 4월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탁법인이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간접비용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