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38 선고일 2024-08-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질의에 위 진흥회가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행정자치부가 회신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에서야 2020년 귀속 종업원분 주민세부터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2.5.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년 1월 귀속분부터 2021년 11월 귀속분까지 종업원분 주민세 중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법OO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1.12.13. 청구법인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12.22. ‘청구법인이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세(종업원분)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주민세(종업원) 신고‧납부 내역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2.3.24.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5.11.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된 지특법 제22조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상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 및 관계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나) 개정된 지특법령은 ‘사회복지법인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는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라목에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다) 법률 및 정관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② 장애인 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③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 ④ 재정지원, ⑤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⑥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지원, ⑦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⑧ 장애인편의증진사업 지원 외에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등으로,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중 ‘직업지원’에 특화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야여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기계적‧일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각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놓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이 사안에서 ‘엄격해석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관철해서는 안되고, 문언 해석 및 체계적 해석 상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을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도 직업재활, 일자리개발 등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등’으로 보아야 한다. (마) 헌법 제38조 및 제58조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행정입법에 위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여야 하는바,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물론 해석할 때에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 과도한 축소해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데, 처분청은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뿐만 아니라 지특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지만,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더 이상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이 모법인 위임법률이 규정한 감면대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 지특법상 감면대상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는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여러 근거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2)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및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는 청구법인을 주민세(종업원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개정한 것이 아니다. (가) 개정된 지특법 제22조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지방세 감면기한(일몰기한 2019.12.31.)을 ‘2024.12.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과 ‘2022.12.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정안’으로 각각 발의되어 여러 법률안과 병합심사 되었고, 이 때 ‘정부안’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정의를 제안하는 취지와 의도에 관하여 국회는 ‘지방세 특례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을 뿐, 그 목적을 기존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부여된 혜택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지특법 개정으로 인해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생겨날 것이라는 논의는 없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조회하지 않았다. 지특법 제22조의 개정 전후 문언은 아래와 같고, 그 문언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된 지특법이 더 넓은 의미로 볼 여지가 있는데,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등’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은 개정된 지특법 제22조의 문언과 법 개정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개정전 지특법 제22조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같은 시기에 개정된 시행령도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의미에 관하여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② ‘단체’는 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직접 근거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개별 복지법(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등)에 근거를 둔 사회복지법인을 지방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였다면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어야 하는데, 시행령의 개정시 별도의 입법예고는 없었다. 이러한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경과와 그 취지를 고려하면 기존 법령에 따라 이미 형성된 조세부과질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법자와 시행령 입안자의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설립 단계에서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고 정관에 기재되어 사업의 성격과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방세 특례 대상임을 분명히 하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단체’의 재산취득이나 활동이 특례 대상인지에 관하여 해석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특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지 않았고, 법인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부당하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허가’를 지방세 특례 대상요건으로 규정한 바 없고, 근거 없이 과세혜택의 범위를 축소시킨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근거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에서 각 수요별 복지사업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청구법인이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사회복지법상의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으며,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조차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한 것이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의 운용에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통용될 수 없고, 위 해석은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도 반하며, 처분청의 기존 조치와도 모순된다. 행정안전부는 2007.8.13.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전신인 B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며,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고, B가 구 지특법상의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표2> 행정자치부 질의회신(2007.8.1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영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전단 및 라목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장애인복지법(2007.4.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B를 설립하고, B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B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2007년 당시에도 B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구 장애인복지법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법인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하였음에도 행정자치부는 B가 사업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보았는데, 위와 같은 해석이 변경·번복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지금에 와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지특법 및 지특법 시행령 시행 이후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이 준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주민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마) 구 지특법 제85조의2 제3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특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특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037 판결)한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이 적용되어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법해석은 유지될 수 없다.

(4) 위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복지사업을 장려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직접 설립 근거를 두고, 그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국한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어떤 법률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되었는지 여부로 차별을 둘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회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업무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실현을 저해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통지서에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조차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에서도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해왔다.

(5) 위 <표1>과 같이 행정자치부는 청구법인의 전신인 B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세관행이 확립된 상태에서 돌연 이 사건과 무관한 법령개정을 내세워 지방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2007.4.1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명칭이 “B”에서 “A”으로 변경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B는 OO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A으로 본다”고 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이고 지방세 특례대상에 포함된다. (나) 개정된 지특법령에서 ‘법인’인 청구법인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고, 그 후 2년간 처분청 역시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부과를 하지 않았으므로 장기간 걸쳐 쌓아온 처분청의 주민세(종업원분) 특례에 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공평의 원칙으로 지방세 감면조항의 적용‧해석의 범위를 임의로 넓힐 수 없고, 지특법 제22조는 한시적으로 감면해택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이다. (나) 특히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다) 지특법 제22조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이라는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의 해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법 해석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특법 및 지특법 시행령을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존 조문을 정비‧보강해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3) 청구법인은 지특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가) “사회복지사업”이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청구법인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수 및 정책개발, 복지 진흥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OO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위 (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다) 장애인복지법제64조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OO에서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청구법인을 장애인복지법상 청구법인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겠다는 고려는 없었다. (라)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최초 형태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수 및 정책개발, 복지 진흥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으며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하고 있지도 않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 또는 공사형태의 연구기관으로 여겨지며 지방세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민세(종업원분) 감면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동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은 과세상 오류를 시정하였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9.4.28.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은 1989.4.28. 제정되어 2008.4.11. 전면개정을 하였고, 2022.10.14. 개정된 정관의 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정관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 OO에 의하여 설립하고, 그 명칭은 A(이하 ‘A’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A(약칭: A)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목적) A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재활체육진흥,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4조(사업) A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3.6.3.><개정 2014.1.9.><개정 2019.12.31.>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 사업

9.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10. 장학사업 및 올해의 장애인상 사업

11.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합공간 제공사업

12. A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그밖에 A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청구법인은 2022.1.19. 보건복지부에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2.3.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신 A장 제목 A 사회복지법인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A 운영지원팀-363(2022.1.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우리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A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 ‘사회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법등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직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나. A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장애인복지법OO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사업,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됨

• 또한 같은 법 OO에 따라 수행중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직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3216(2007.8.13.)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B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음

장애인복지법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B는 OO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A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선 행정안전부의 견해는 현재 A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라. 따라서, A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에 관한 사업 및 직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기 해석한 점 등을 고려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끝. (마)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행정안전부는 2020.1.15. 지특법 및 지특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개정법령 적용요령을 통지하였는데, 위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보면 ‘면제대상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례)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그 대상이나 범위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것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것 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장 제16조 내지 제33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바,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상의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이러한 민법상의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게 지방세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목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법OO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로부터 직접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지특법 제22조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을 필요성이 적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은 OO에서 청구법인을, 제64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각 위 법에 따른 특수한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법 제64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시함에 반하여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OO)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전신인 B의 질의에 위 B가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행정자치부가 회신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에서야 2020년 귀속 종업원분 주민세부터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 가. 2020.1.15. 법률 제168 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가.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나.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