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36 선고일 2023-07-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상 잔금청산일(빌트인 냉장고 등 설치대금 280,000원 제외)인 쟁점2취득일(2022.3.18.)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6.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49

[주 문] OOO시장(OOO청장)이 2022.7.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13. OOO 오피스텔용 건축물인 OOO(전용면적 39.2486㎡,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오피스텔은 2022.2.15.(이하 “쟁점1취득일”이라 한다)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되었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21.1.8.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중 OOO원[계약금 OOO원, 1~7차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이며, 동 금액은 분양대금의 97.2%(선납할인액 OOO원 제외)임]을, (2) 2022.3.18. 나머지 잔금 OOO원(분양대금의 2.8%를 말하며, 이하 “쟁점2취득일”이라 한다)을, (3) 2022.5.2.(이하 “쟁점3취득일”이라 한다) 빌트인 냉장고 등의 설치대금 OOO원 합계 OOO원을 CCC 주식회사(시공사)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1취득일에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5.6. 처분청에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인 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취득 시기는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중 97.2%를 지급한 날이 아닌 나머지 2.8%의 잔금과 빌트인 냉장고 등의 설치대금을 모두 지급한 쟁점3취득일(2022.5.2.)이므로 기납부한 쟁점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6.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5회 이상 선납하여 OOO원을 할인받고 쟁점1취득일(2022.2.15.)에. OOO원의 잔금을, 쟁점2취득일(2022.3.18.)에 나머지 잔금 OOO원을, 쟁점3취득일(2022.5.2.)에 별도계약 품목인 빌트인 냉장고 설치대금 OOO원을 각각 지급한 후 시공사로부터 입주증․번호키 등을 수령 받아 2022.6.10.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할 뿐 전체 거래대금에서 미지급한 잔금액수나 비율에 대하여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며 2.8%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이 완납된 것과 동일하게 취득하였는바,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선결정례도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단지 선납할인을 받기 위해 선의로 당초 분양대금 약정일 보다 조기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후 쟁점3취득일(2022.5.2.)에 잔금과 빌트인 냉장고 등의 설치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6.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위 조세회피 목적의 위 선결정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3)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을 분양대금 중 97.2%를 지급한 날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되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에 맞추어 쟁점1취득일(2022.2.15.)이라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를 대강은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4148 판결).

(2)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금액 97.2%를 쟁점1취득일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은 위 97.2%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2021.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때는 아직 사용승인일 이전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인 쟁점1취득일(2022.2.15.)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AAA 주식회사(시행사, 수탁자)․주식회사 BBB(위탁자)․주식회사 CCC은 2018.3.23. 이 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CCC은 2020.10.16. 이 건 오피스텔 내에 빌트인 냉장고ㆍ전기오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급계약(OOO원)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CCC은 2022.5.6. 다음과 같이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동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중도금은 4회(2018.3.23., 2018.4.4., 2019.6.17., 2020.9.21.), 잔금은 1회(2021.1.8.)가 각 선납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분양대금 중 OOO원을 할인받아 실제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지급현황 OOO (라) 별도계약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CCC에게 계약금 OOO원(2020.10.13.), 잔금 OOO(2022.5.2.)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은 2017.12.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3.2. 착공을 하였고, 2022.2.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CCC 주식회사는 2020년 2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분양대금 안내를 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취득 시기는 청구인이 분양대금 중 97.2%를 지급한 2021.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날은 아직 사용승인일 이전이므로 사용승인일인 쟁점1취득일(2022.2.15.)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사실상 취득의 의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로 하여야 하며,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의 제반사정(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8지449, 2018.5.31.,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은 시공사와 약정한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1~6차 2018.9.17.~2021.10.15.→2018.3.23.~2020.9.21.)을 조기에 지급하였고 특히, 잔금의 경우 입주일자(이후 2022년 3월부터 입주일자가 지정됨)가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보다 약 1년 2개월이나 빠른 2021.1.8. OOO원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을 제외하면 이때까지 청구인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OOO원(8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1.8.까지 매매대금의 대부분(97.2%)을 납부하고 소액만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이 건 오피스텔의 잔여 잔금을 쟁점2취득일(2022.3.18.)까지 모두 지급한 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2022.2.15.) 이전에 이 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쟁점1취득일에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선납할인을 받을 목적으로 조기에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거나 취득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상 잔금청산일(빌트인 냉장고 등 설치대금 OOO원 제외)인 쟁점2취득일(2022.3.18.)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6.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권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