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35 선고일 202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6.23. 본점을 OOO군에서 OOO로 전입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확정지분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OOO지상에 아파트 134세대(조합원분 94세대, 일반분양분 40세대) 및 조합원분 상가 1호를 건축하고 2016.12.1.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공사비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OOO외 14세대 아파트를 취득하고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중과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공사 도급 계약상 청구법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채권의 보전·행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산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4.(우편접수일: 202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