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