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34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2.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6.29.부터 2022.6.29.까지 경기도 고양시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 후, 2021.8.5. 이 건 토지의 연부계약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A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경개계약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2.3.24.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7.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부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미리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연부취득 중에 경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당초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매 연부금 납부 시마다 납부한 취득세는 그 과세의 원인이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2022.11.4.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부과처분 변경통지를 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