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주 문] OOO시장이 2022.6.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6.23.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재산세 등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6.14.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다. <표> 쟁점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 내역 (다) 처분청은 2022년 OOO지방세 합동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는 청구인, 시설의 장은 AAA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시설설치 신고증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는 운영자를 시설장과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운영자가 대표자로 나타난다. (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AAA)과 2021.5.1.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1.7.12.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0.6.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6.14.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설치신고를 수리한 점,노인복지법제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4534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