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382 / 조심2020지1461 / 조심2021지0608 / 조심2018지0677 / 조심2018지0632
[주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6.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태에서 처분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기부채납이 확정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기부채납 여부가 사실상 확정된 것(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이다. (나)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① 기부채납용 부지를 구체적으로 위치도,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조심 2021지1382, 2022.8.22.), ②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 면적과 지형도면상 위치가 일치하여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조심 2021지608, 2022.7.4.), ③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계획설명서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조심 2020지1461, 2021.10.18.), ④ 행정청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기부채납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조심 2018지677, 2018.12.17.), ⑤ 청구법인 사업계획서와 처분청 사업자지정토지서상 기부채납 부지의 면적 및 위치가 동일한 경우(조심 2018지632, 2018.8.1.) 등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행정관청과 협의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자산의 취득이 사업의 인허가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2003년 사업시행자 부담 정비시설로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98호, 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된 이후 변경된 사실이 없고, 2018년 청구법인은 정비계획 결정 신청서에 기부채납 목적물을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의 유관부서(상임기획단, 주거재생과, 조경과 등)와 협의하는 등 기부채납 목적물과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9.10.4. 서울특별시는 고시(제2019-334호, 이하 “쟁점변경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의 대상임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쟁점토지에 관해 기부채납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하다. (라) 따라서 그간의 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경우 재개발사업 인가 이전에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쟁점(변경)정비사업에는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한 자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을 통해 건축물 용적률 상향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법문상 취득세 적용이 배제되는 반대급부의 제공은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용적률 상향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공공용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이 중 일부를 도로로 다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조심 2021지835, 2022.7.13.)하였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을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는 2018년에 추가로 현금 등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비과세하겠다는 것인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나) 비록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고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시에 비로소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9.5.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OOO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신청 및 쟁점변경정비사업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현금 등을 기부채납하여 그 반대급부로 용적률이 증가(상한 180.8%)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할 서울특별시 중구 OOO 도로 58.7㎡는 쟁점토지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98호(2003.10.10.)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OOO 도시환경정비구역 1-2지구(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를 결정하면서 쟁점토지 일대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공공공지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 유관부서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2018년 5월 경 제출한 ‘OOO 쟁점정비사업 변경신청서’ 중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의 ‘정비기반시설(토지) 부담면적(334.4㎡)’에 쟁점토지(65.1㎡)가 포함되었다.
2.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의 유관부서와의 협의사항으로 아래 <표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관련부서협의결과 조치계획(공공공지 관련사항) ㅇㅇㅇ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9.10.4. OOO구역 및 OOO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2019-334호)하였는데, 공공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변경 고시 내용(발췌)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21.6.21.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정비사업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공공공지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공공지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2021.4.5. 쟁점정비사업지구 내의 334.4㎡를 공공공지로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7.26. 청구법인을 쟁점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인가서에는 334.4㎡ 규모의 공공공지가 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라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03년 쟁점정비사업이 결정된 이후 공공공지로 지정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처분청 등의 유관부서와 기부채납 목적물과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변경정비사업 고시 내용에서도 쟁점토지는 공공공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