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31 선고일 2023-06-01 조세심판원

[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6.17.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가 2021.6.6.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 상 최초 원부 등록일자가 2020.11.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원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0년도 농자재 거래내역을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17.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21.8.19.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5.30.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5.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 2년 이상 동안 영농에 종사하였고, 그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유했던 농지 중 OOO농지(이하 “종전①농지”라 한다)의 경우, 2004.2.16.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중 2007.11.20. OOO에 수용되어 부득이 하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는바, 수용 당시 OOO에서 농작물 현황을 조사하고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 사실만으로도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OOO농지(이하 “종전②농지”라 하고, 종전①농지와 합하여 “종전농지”라 한다)의 경우, 2017.5.2. 취득하여 당초 매실나무를 심었고, 그 후 다시 스트로브 잣나무를 심었다. 이와 같이 종전농지에서 영농한 사실은 종전농지 소재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에서도 입증되고, 청구인의 연간소득이 OOO원 이하에 해당하며, 종전농지를 보유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OOO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점,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 내역에서도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에서는 최근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전환 안내를 한 내용에서도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자경으로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보면 쟁점농지를 소유하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영주(농업인)로 등재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최초등록일자는 2021.6.8.이고, 농지원부상 최초작성일자는 2020.11. 4.이며, OOO에서 구매한 비료, 농약 등에 대한 거래내역은 2021.4.30.부터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빙자료로서 제출한 종전②농지에 대한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2021.8.17.)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종전①농지의 경우, 쟁점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약 14년 전인 2007.11.20.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과거 소유 당시 실제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2007.5.22. OOO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는 30킬로미터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세무서장이 2022.4.17.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소득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이 2021.6.17. 발급한 아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는 2021.6.6.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종전①농지와 관련하여 OOO이 2007.4.23.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쟁점①농지는 2007. 11.20.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종전②농지와 관련하여 OOO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그 농지원부는 2020.11.4. 최초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21.10.20. OOO이 발급한 2021.1.1.부터 2021.12.20.까지 거래자별 농자재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거래내역을 보면 12차례에 걸쳐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본원의 2020년 거래내역 제출요청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한 바가 없다. (아)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80호(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제3호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유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의 요건을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은 농지 취득일(2021.8.17.)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지라 할 것이나 OOO이 2021.6.17.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가 2021.6.6.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 상 최초 원부 등록일자가 2020.11.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원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0년도 농자재 거래내역을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7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영 제5조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 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 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⑥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