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5.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면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 쟁점토지 상에는 제3자 소유의 주택이 3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법률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1974.9.16.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에는 해당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규정에서 “및”은 사전적 의미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문리해석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에서 배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러한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본문 및 제1호 마목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28조의2 제11호(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요건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지역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의 “및”의 의미를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로 이관(2016.1.19.)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및”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의 부속토지가 소유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법률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2021.4.3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주택은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1> 주택 소유현황 OOO (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 상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현황 OOO (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74.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확인된다. (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1세대 3주택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허가구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및”은 나열되는 사항을 모두 가리킴을 나타내는 접속부사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및”이라는 용어가 나열되는 사항을 모두 가리키는 접속부사라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나열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적 의미의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토지의 투기적인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농어촌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열거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양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