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평생교육단체에 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28 선고일 2023-03-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같은 뜻임), 달리 이 건 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8. 설립되어 OOO에 주사무소를 둔 학교법인으로서, 2008.2.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해당 평생교육시설인 OOO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명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22.7.7. 청구법인에게 2019∼2021년 귀속분 주민세 종업원분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7.2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인데,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에서 주민세를 면제하고 있으면서 교육기관의 하나인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는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세 면제규정의 변천내용을 보면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시행일인 2011.1.1.부터 2018.12.31.까지는 학교와 평생교육단체가 똑같이 면제를 받아왔는데, 2019.1.1.부터는 학교만 면제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으로 2024년까지 계속 면제받고, 평생교육단체는 면제규정이 삭제되어 학교와는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는 학교에 대한 지방세 면제규정인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동등한 교육기관 중 학교에 대해서만 감면조치를 인정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2) 헌법재판소 2000.7.20. 선고 98헌바99 결정에 의하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되는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간의 조세평등을 도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입법을 한 사례에 의하여도 양 교육기관간 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이 확인된다. 즉, 전공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확대 조치로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에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한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동 개정시 행정안전부의 개정안 참고자료에 의하면 그 개정이유가 “전공대학의 도입배경, 전문대학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라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과 학교인 전문대학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규정을 신설한 사실로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를 같은 법 제41조와 차등을 두어 규정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와 제43조를 구분하여 차등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신청을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8년 2월에 인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감면 주체로 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평생교육시설’로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와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는 당초부터 일몰 기한을 정해 놓은 일몰규정으로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2016.1.1. 시행) 제43조 제3항에서는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해당 조항은 2019.1.1.부터 시행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특별히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등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바, 현재까지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한 것이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생교육단체에 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1.8.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를 운영한바,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서 이러한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2008.2.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고, 2008.3.1. 평생교육시설인 OOO를 개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명시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이라고 본바, 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2015년 4월~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4.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종업원분 총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5.9. OOO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과세예고액 전체 취소)는 불채택하였으나, 예비적 청구(2015년 4월~2018년 12월 귀속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예고 취소)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7.7. 청구법인에게 2019∼2021년 귀속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학교와 평생교육단체(전공대학)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세 면제규정의 개정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주민세 면제 규정 개정 내역

(4)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학교 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8.12.24. 법률 제16041호 개정으로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도 주민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항을 삭제 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3항이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주민세 감면 내용을 삭제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같은 뜻임), 달리 이 건 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2016.1.1. 시행)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평생교육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8. (생략)

(4)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