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매도인 겸 어머니인 000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280,000,000원)으로 이 건 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를 갈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을 매도인 겸 어머니인 000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280,000,000원)으로 이 건 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를 갈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324 / 조심2020지03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AA는 2022.5.19.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AAA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 보증금 OOO원)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4년생(만 27세)으로 2019.2.11.부터 OOO에 혼자 거주하면서 공동주택 관리회사인 BBB 주식회사(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에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와 2021년도 연 급여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종전 임대보증금 OOO원과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갈음하고, AAA에게 계약금 및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5.30.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유상승계 취득하였다고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은 유상승계취득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22.6.14.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으며, AAA는 2022.6.1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2)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 및 제4호를 종합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서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편법 증여를 통한 취득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1.1. 신설된 규정인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되고 취득자의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것인 점(조심 2020지399, 2020.3.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미혼으로 직장 생활을 한지 3년 남짓 되었고 연 급여도 OOO원 정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 소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매도인 겸 어머니인 AAA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OOO원)으로 이 건 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를 갈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