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지675, 2013.10.1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