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20 선고일 2023-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2.2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받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2.26.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건 법인 주식 전부(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18.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 AAA의 자녀인 BBB(이하 “이 건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취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과점주주 내의 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청구인 이 건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실제 주주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9.6.30.까지 100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 원자재 구입비, 대출이자, 이 건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경락증거금 등 이 건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비를 부담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건 양도인이 이 건 법인의 실제 주주였다면 20대 초반의 나이에 거액의 사업 자금을 부담하였다거나 다른 회사(CCC, DDD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이 건 양도인을 실질 주주라 하더라도, 이 건 양도인은 2013년부터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AA의 자녀이므로 청구인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과점주주인 이 건 양도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이 증가되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의 경우, 201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이 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명의신탁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11.18. OOO를 본점으로 하고 의류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금은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은 2016.3.11. OOO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8년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의 201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2.26.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건 법인의 영업에 필요한 자재구입, 법인카드 대금결제, 대출이자, 원단구입, 협력업체 결제 대금 등을 부담하였다면서 이 건 법인으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양도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9.2.26.까지 이 건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고, 2016.4.14. CCC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쟁점주식 양도 당시까지 4차례에 걸쳐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양도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EEE은 청구인과 이 건 양도인의 부친 AAA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1.5.18. “원고와 피고 AAA은 이혼한다”고 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2.2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받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인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자(AAA)의 종전 혼인관계는 2021.5.18. OOO법원의 판결로 해소되었으므로 그 전까지 청구인과 AAA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참조)에 비추어 이 건 양도인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