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17 선고일 2023-09-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포괄 승계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것일 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3. OOO(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외 7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2.4.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종전법인과 조직의 실체에 있어서 동일성을 갖고 있으므로 종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22.6.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22조에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 청구법인이 민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22조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 부칙 제4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 당시 OOO 부속 OOO연수원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는 교육원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방식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것이지 민법이 적용 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에 따라 종전법인의 재산 및 권리‧의무 전부를 승계한 것이고, 종전 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의 동일성도 유지되어 별도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도 종전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종전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취득주체의 실체적인 변경이 없어 별도의 취득행위가 없다고 보았다(지방세운영과-357, 2009.1.2., 세정-2548, 2004.8.17.)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 적격분할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리법인보다 세법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종전법인과 다른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부동산세제과-2648, 2021.10.7.).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종전법인과 다른 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설립되었고, 종전법인으로부터 재산‧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 설립의 실질은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종전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이 종전법인으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이전받은 경우는 독립적인 인격이 있는 새로운 법인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기존 법인이 해산되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권리‧의무‧재산을 승계받은 반면, 청구법인은 종전 법인이 계속 존속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재산을 승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종전법인으로부터 분할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3.31. 제정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OOO 설립되었고, 해당 법률의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이유>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나) 종전법인은 OOO 교육부로부터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 (다) 청구법인은 2021.1.26. 종전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유권이전등기 협조 요청 관련 공문> ◯◯◯ (라)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OOO도지사의 질의OOO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질의회신>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종전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종전법인과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은 모든 형태의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전 소유자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유권이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인바, 종전법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서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포괄 승계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것일 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단서 생략)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3)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2020.3.31. 법률 제17189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3조(운영재원) 교육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제3조(교육원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는 교육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교육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10.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6) 민법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