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14 선고일 2023-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동주택가격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6.27.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별 고지세액은 <별지1>기재와 같다)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10.11. 청구인 OOO이 소유하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82, 201동 803호 주택(이하 “교환주택①”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OOO의 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 OOO가 소유하던 OOO 주택(이하 “교환주택②”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이 인수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이하 “이 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10.12.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청구인별 신고금액은 <별지1>기재와 같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6.27. 청구인들에게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별 고지세액은 <별지1>과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거래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은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들의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살펴보면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에 대한 취득가액의 표시가 없으나, 부동산 교환계약서 제4조에서 “교환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범위에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시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감정평가액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교환계약서(검인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21.10.11.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교환에 관하여 금전 등 별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여 이 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중 일부 발췌> ◯◯◯ (나)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기준일자: 2021.1.1.)은 <표1>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1>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공동주택가격 ◯◯◯ (다)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재산법인세과-OOO, 재산법인세과-OOO]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교환주택①·②에 대하여 ㈜AAA으로부터 <표2>에서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감정평가액 ◯◯◯

(2)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3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가 아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2021.10.11.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공동주택가격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더 큰 금액(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20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